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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80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육상태양광 대안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입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2019.12.27 3. 적용 범위 o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 o 생활용수공급에 사용 중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댐 및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부유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에 적용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댐에서는 수도법에 의거 사업추진 불가 ※ 생활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타 댐, 저수지, 담수호, 유수지 등은 이 지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환경성 평가방안 ① 입지선정 시 검토사항 o (입지제한 규정) 개별법령,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제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o (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 2020. 10. 23.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시행: 2020. 1. 7. 1. 목 적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협의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하고,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수립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육상풍력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2. 배경 및 의의 o 육상풍력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이나, 입지 특성상 주로 능선부를 포함한 산줄기에 계획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및 지형 훼손이 크게 발생하고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을 가짐 o 능선부로 연결된 산줄기는 산~강~바다를 온전히 .. 2020. 10. 11.
2020년도 1분기 환경영향평가업 등록현황(20년 3월 27일 기준) 2020년도 1분기 환경영향평가업 등록현황(20년 3월 27일 기준) 2020년 03월 2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업 1종 316개 업체 환경영향평가업 2종 60개 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실시간 현황 조회 먼저 검색을 누르고, 대행회사현황다운이나 행정처분현황다운을 누르시면 되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업무범위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법 제42조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2020. 5. 29.
환경영향평가법(3단 편집) 2020.1 환경영향평가법(3단 편집) 2020.1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 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 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 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 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 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202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