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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시기를 협의요청 이전 풍력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 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시기를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겨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되어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풍력환경평가전담팀)로 일원화하여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 2021. 8. 15.
석면환경센터 지정 현황 '석면환경센터 ' 지정 현황 2021.8.2 기준 지정번호 기관명 지정일자 소재지 연락처 비고 제1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2012. 9.28 경기도 과천시 02-570-3171 제2호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9.28 충청남도 아산시 041-530-8251 센터 자진 반납 제3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9.28 광주광역시 북구 062-530-0150 제4호 한국환경공단 2012. 9.28 인천광역시 서구 032-590-4751 제5호 한국광해공단 2012. 9.28 강원도 원주시 033-902-6747 제6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2. 9.28 경기도 과천시 02-2092-3812 제7호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2012. 9.28 경기도 군포시 031-389-9105 출처: ht.. 2021. 8. 15.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시행 2018. 1. 8.] [해양수산부훈령 제404호, 2018. 1. 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구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이하 "연안오염총량관리"라 한다) 실시해역으로서 관리해역과 관리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유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 2021. 8. 15.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 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2021. 8. 13.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20. 7.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0호, 2020. 7.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8 제1장 총 론 1.1 일반사항 1)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에서 위임한 소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기준 제시 2) 유지·보수 :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기능과 상태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제도적 제반 행위 3) 목적 ① 소하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능 유지 ② 소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피해 예방 ③ 소하천시설의 보수·보강 등 관리부서의 .. 2021. 8. 12.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7.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9호, 2020. 7.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소하천의 평면구조) ① 소하천의 평면구조는 소하천 환경과 기존의 소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도선형은 기존 및 과거의 하도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치수, 이수, 친수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계획홍수량을 원활히 .. 2021. 8. 12.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 개정 제2020.12.28. 환경부훈령 제14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량관리단위유역”이란 목표수질을 설.. 2021. 8. 4.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7. 17.] [환경부훈령 제1161호, 2015. 7. 17.,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植生)"이란 지표면을 덮고 있는 나무, 풀 등이 어우러져 있는 식물사회를 말한다. 2. "식물상(植物狀)"이란 조사지역에서 관찰되는 식물종의 전체 목록을 의미한다. 3. "식생보전등급"이란 식생의 보전가치를 별표 1과 같이 평가한.. 2021. 8. 3.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시행 2021. 3. 18.] [환경부예규 제684호, 2021. 3. 18.,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도를 말한다. 1의2. "생태·자연도안"이란 본 지침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작성되어 고시 이전에 국민에게 열람되는 지도를 말한다 2.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에 따른 습지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 2021.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