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황유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 범위,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청정연료 사용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1. 저황유의 공급·사용 지역 가. 경유(황함유량 0.1% 이하): 전국 비고: 경유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유,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중유 1)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시·도별 공급·사용지역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경 기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 원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
2021. 7. 19.
'4차 대유행'에 수도권 결국 4단계 격상 예상
'4차 대유행'에 수도권 결국 4단계 갈듯…사실상 '야간외출' 제한(종합) 오후 6시 이후엔 2명 모임만 가능…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학교 원격수업·일부 유흥시설 집합금지·비대면 예배 수도권 현재 3단계…서울은 조만간 4단계 진입 가능성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출처: http://ncov.mohw.go.kr/regSocdisBoardView.d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
2021.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