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개정 2019. 7. 2.>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1. 저황유의 공급·사용 지역
가. 경유(황함유량 0.1% 이하): 전국
비고: 경유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유,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중유
1)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시·도별 | 공급·사용지역 |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
경 기 |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
강 원 |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충 북 | 청주시(「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의 청원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충 남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금산군 |
전 북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
전 남 | 나주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
경 북 |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칠곡군 |
경 남 |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밀양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2)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시·도별 | 공급·사용지역 |
특별시 및 광역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
경 기 |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시흥시, 부천시, 성남시, 구리시, 평택시, 의정부시, 안양시, 광명시, 고양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과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
강 원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충 북 | 청주시(「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의 청원군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 제천시 |
충 남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
전 북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전 남 |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
경 북 |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
경 남 |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
비고
1.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LSWR) 포함]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2호(중유형)를 사용할 수 있다.
2. 서귀포시 남제주 화력발전소는 2013년까지는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를, 2014년 1월 1일부터는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온정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류의 공급·사용 지역은 나목을 준용한다.
라. 해상의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저황유 사용시설의 범위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제42조에 따라 고체연료의 사용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비고: 이동식 시설 및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 휘발유, 나프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제연료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황함유량 0.5% 이하 또는 0.3% 이하의 중유 공급·사용지역 안에서 연료용 유류 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중 해당 중유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황산화물 및 먼지의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율환경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 공사기간 동안에는 방지시설이 설치되는 해당 연료용 유류사용시설에 황함유량 1.0% 이하의 중유(황함유량 0.5%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의 경우) 또는 황함유량 0.5% 이하의 중유(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의 경우)를 사용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 등에 관하여 정부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5. 환경부장관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황함유량 1.0% 이하 또는 0.5% 이하 중유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환경관리협약을 해지하거나, 자발적 협약 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분야의 협약내용에 제시된 환경부문 인센티브의 부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즉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호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사용하여야 한다.
가. 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기간 내에 방지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자율환경관리협약의 내용 또는 자발적 협약 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분야의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2] <신설 2008.12.31>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제42조제1항 관련)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2. 경기도 중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남양주시
비고: 위 지역 중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이 허용된 화력발전소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일부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 <개정 2019. 7. 2.>
청정연료 사용 기준(제43조 관련)
1.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동일한 보일러를 이용하여 하나의 단지 또는 여러 개의 단지가 공동으로 열을 이용하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냉난방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열을 공급받고, 단지 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0.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다만,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중 발전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시설은 제외한다.
다. 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보일러(영업용 및 공공용보일러를 포함하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
라. 발전시설. 다만,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비고: 1.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나목 단서에 따른 승인 기준, 절차 및 승인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청정연료 사용지역 및 대상시설
가.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 및 시설
1) 업무용시설 또는 발전시설
대상지역 | 보일러 용량의 합 | 사용연료 | |
수 도 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고양시 |
·2톤 이상 ·0.2톤 이상 2톤 미만 |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
평택시·오산시·용인시 | ·0.2톤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부 산 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 창원시, 김해시 | ·0.2톤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대 구 권 |
대구광역시, 구미시, 포항시 | ·0.2톤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전 남 권 |
광주광역시, 광양시, 여수시(구 여천군은 제외한다) | ·0.2톤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전 북 권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0.2톤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대 전 권 |
대전광역시, 청주시, 계룡시 | ·0.2톤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2)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대상지역 | 구분 | 전용면적 | 사용연료 | |
수 도 권 |
서울특별시 | - | · 82.6㎡ 이상 | 청정연료 |
· 40.0㎡ 초과 82.6㎡ 미만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인천광역시,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고양시 | 기존 | · 82.6㎡ 이상 | 청정연료 | |
· 59.5㎡ 초과 82.6㎡ 미만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신규 | · 82.6㎡ 이상(아파트는 1991. 1. 1. 이후, 연립주택은 1991. 4. 1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 ||
· 46.3㎡ 이상 82.6㎡ 미만(아파트는 1991. 1. 1. 이후, 연립주택은 1991. 4. 1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 40.0㎡ 초과 46.3㎡ 미만 (1994. 5.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신규 |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부 산 권 |
부산광역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신규 | · 40.0㎡ 초과(1994. 5.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울산광역시, 양산시, 창원시, 김해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신규 |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다만, 김해시는 1998. 7.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대 구 권 |
대구광역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신규 | · 40.0㎡ 초과(1994. 5.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구미시, 포항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신규 |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전 남 권 |
광주광역시, 광양시, 여수시(구 여천군은 제외한다)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신규 |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전 북 권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신규 |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대 전 권 |
대전광역시, 청주시, 계룡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신규 |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비고: 1. 청정연료의 공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2. 청정연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청정연료 사용개시일까지 청정연료 공급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정연료 공급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청정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까지는 경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중유를 사용할 수 있다.
1) 1998년 9월 1일 이후부터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경유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정연료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1997년 1월 1일 이전(김해시의 경우에는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 건축허가(또는 신고) 등을 받아 그 구조가 중유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정연료의 사용개시일 이후에도 보일러의 내용연수(10년)가 끝나지 아니한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중유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
2) 가목에 따른 지역 중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지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군 지역에서 1997년 1월 1일 이전(김해시의 경우에는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일러 내용연수가 끝나기 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나목1)에 따라 중유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의 사용개시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보일러의 최초 설치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중유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 시·도지사가 다목에 따라 중유의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최초 설치일자, 보일러의 내용연수 및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일러의 내용연수가 끝나기 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의 사용개시일 이후에도 보일러의 잔여 내용연수가 끝나는 날까지는 중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끝나는 날부터는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나목2)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보일러의 내용연수까지 중유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보일러의 내용연수가 끝난 날부터는 경유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 내의 발전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가. 1996년 12월 21일 이전에 가동을 개시하였거나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허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나.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다.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중 증설하더라도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같은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다만, 2001년 12월 29일 이전에 가동을 개시한 발전소는 제외한다.
라.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마.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순간적인 전력수요의 증가 또는 도시가스 수요급증 등의 사유로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순간 전력수요 증가율이 15% 이내인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유 또는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4. 청정연료 외에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가. 제2호가목2)에 따른 수도권지역에서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폐열이나 폐기물소각시설의 폐열을 각각 또는 동시에 이용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난방열의 85% 이상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나. 제2호가목2)에 따른 수도권지역에서 1998년 6월 27일 이전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인정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다. 통합시로 편입되거나 새로이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에서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나 B-C유(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1996년 12월 21일 이전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비고: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중 1996년 12월 21일 이후에 사업허가를 변경하여 열공급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지역난방열 사용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에서 지역난방 공급사업자(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폐기물 소각장의 폐열 등을 이용하는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한 시설 중 제2호에 따른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은 청정연료 또는 지역난방을 선택하여 사용하되, 지역난방 열공급 시까지는 경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가목의 지역난방 공급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지역난방 대상시설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지역난방 공급관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7. 겸용버너에 대한 봉인조치
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호에 따라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시설에 청정연료와 연료용 유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겸용버너가 설치된 경우에는 연료용 유류의 공급관에 봉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봉인된 겸용버너의 설치·운영자가 청정연료의 공급중단 등으로 연료용 유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봉인해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청정연료 공급중단 사태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봉인을 제거한 후 사용하되 즉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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