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 지속 감소 추세
▷ 환경부, 2008년부터 11년간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내에 존재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모니터링) 결과 공개
▷ 알드린 등 농약류 11종은 극미량 또는 불검출로 나타나
▷ 다이옥신(퓨란) 등 산업공정 부산물질 매년 감소 추세
2008년부터 11년간 측정 결과, 우리나라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23종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약 살포, 산업생산 공정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자연상태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물조직에 축적되며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일으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담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 모니터링 백서'를 7월 1일 발간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2007년 1월 우리나라 정부가 스톡홀름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협약이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이옥신 등 협약에 등재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의 농도 측정을 시작했으며,
*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이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단계적 저감·근절(제조·수출입·사용 금지)을 위해 2004년 5월 발효된 국제협약(184개국 가입)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등 전국 총 171개 지점의 매체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대기 등 모든 매체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알드린, 디엘드린, 엔드린, 톡사펜 등 농약류 중 13종은 대기, 토양, 수질, 퇴적물에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거나 극미량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N.D.:Not Detected) 검출한계 미만 농도를 말하며, 분석대상물질이 포함된 시료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정의된 신뢰수준(통상적으로 99 %의 신뢰수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소 농도 미만
이들 농약류는 수질과 토양, 퇴적물에서 2008~2016년까지 대부분의 지점에서 불검출 또는 미량 수준으로 농도가 나타났고, 대기에서 미량의 농도로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 디엘드린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3년도 1.284 pg/Sm3 → 2018년도 0.228 pg/Sm3로 약 1/6의 수준으로 감소했다.
※ pg/Sm3: '피코그램 퍼 스탠다드 세제곱 미터'로 읽으며, 단위 부피당 10-12g
※ 대기 중 드린류 연평균 농도(2008년~2018년)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디디티(DDT)는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모든 매체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토양 중 검출농도 범위는 중국, 미국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15년~'18년 토양 중 검출농도 : (한국) 0.678~2.098 ng/g (중국) 21.41~162 ng/g, (미국) 평균농도 53.7 ng/g (캐나다) 1~18 ng/g
2008년 4.496 ng/g이었던 토양 내 디디티 농도는 2012년 0.46 ng/g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2016년과 2018년도에는 0.678 ng/g, 1.705 ng/g 다소 증가했다.
※ ng/g : '나노그램 퍼 그램'로 읽으며, 단위 1g당 10-9g
산업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퓨란)도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내에서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특히,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는 2008년 0.028 pg I-TEQ/S㎥에서 2018년 0.006 pg I-TEQ/S㎥로 79% 감소했다. 2018년 다이옥신 검출농도는 대기 환경기준인 0.6 pg I-TEQ/S㎥ 보다 100배 낮은 농도로, 이는 일본과 홍콩에서 조사된 농도 수준과 비슷하고 중국보다 낮았다.
※ pg I-TEQ/Sm3 : '피코그램 아이티이큐 퍼 스탠다드 세제곱 미터'로 읽으며, 단위 부피당 10-12g의 '국제기준 독성등가 환산농도(TEQ)'이란 뜻임
※ 대기 검출농도(단위: pg I -TEQ/m3) (한국, 08~18년) 0.006~0.054 (일본, 12~16년) 0.0029~0.58
(홍콩, 13년) 0.008~0.182 (중국, 12년) 0.0029~0.58
변압기, 전자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dl-PCBs)은 모든 매체에서 농도가 증감을 반복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 물질은 대기에서 2008년 0.001 pg WHO-TEQ/Sm3, 2012년 0.003 pg WHO-TEQ/Sm3, 2017년 0.002 pg WHO-TEQ/Sm3 등 농도 증감을 반복했다.
※ pg WHO-TEQ/Sm3 : '피코그램 더블유에이치오 티이큐 퍼 스탠다드 세제곱 미터'로 읽으며, '단위 부피당 10-12g의 '세계보건기구(WHO)기준 독성등가 환산농도(TEQ)'이란 뜻임
플라스틱,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 첨가하는 브롬화난연제는 2013년부터 측정을 시작했다.
브롬화난연제의 대표물질인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와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tetra-/penta-BDE)는 대기(2013년 5.998 → 2018년 1.779pg/Sm3)와 수질(2013년 0.049 → 2018년 0.012ng/L) 중 검출농도가 감소했으나, 토양(2013년 0.377 → 2018년 0.484ng/g)과 퇴적물(2013년 0.475 → 2018년 0.327ng/g)에서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검출됐다.
과불화화합물인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의 농도 추이는 대기와 퇴적물에서 미량 또는 불검출 미만으로 검출되었고, 수질과 토양에서는 매년 비슷한 농도가 검출되었다.
과불화화합물은 섬유·부직포·종이류 등의 제작 과정에서 발수제(물의 흡수를 막는)로 다양하게 쓰이는 물질이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헥사클로로부타디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나프탈렌,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 디코폴 등 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4종을 대상 물질에 추가하고, 과불화화합물 6종*을 예비항목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과불화부탄산, 과불화부탄술폰산, 과불화헥산, 과불화헥산술폰산, 과불화노난산, 과불화데칸산
아울러, 그간 불검출되는 알드린, 엔드린, 디엘드린, 클로르데인, 헵타클로르, 미렉스, 톡사펜 등 농약류 7종과 산업용 헥사브로모비페닐(HBB) 1종 등 총 8종을 측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출농도가 극미량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6종*의 측정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해 측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다이옥신유사-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dl-PCBs), 인디케이터-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id-PCBs), 알파사이클로헥산(α-HCH), 베타사이클로헥산(β-HCH), 린덴(γ-HCH), 디디티(DDTs)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국장은 "앞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 측정을 대기 등 기존 환경매체뿐만 아니라 동식물, 인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 모니터링 백서'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7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붙임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운영 현황.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특성 및 농도 단위.
3. 전문용어 설명. 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 대기측정망 지점도(38개지점)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주요 특성
구분 | 주요 특성 |
잔류성 (persistence) |
∙ 화학물질의 반감기(half life)가 물에서 2개월 이상, 토양이나 퇴적물에서 6개월 이상, 기타 잔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생물학적 농축 (bio-accumulation) |
∙ 분해가 매우 느려 생물학적 농축계수가 5,000 이상, 옥탄올-물 분배계수(Log Kow) 값이 5 이상, 기타 생물학적 농축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거리 이동 (long range transport) |
∙ 대기 중 반감기가 2일 이상으로 바람과 해류, 철새 등을 통해 수백, 수천 km 장거리 이동성을 나타내는 경우 |
독성 (toxicity) |
∙ 암이나 내분비계 장애 등 인체나 생물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인 경우 |
○ 매체별, 물질별 농도 단위
매체 | 해당 물질 | 농도 단위 | |
대기 | 다이옥신 | pg I-TEQ1) /Sm3 2) | 대기 1Sm3 당 10-12(1조 분의 1) g의 POPs 물질 농도 |
dl-PCB | pg WHO-TEQ 3)/Sm3 | ||
그 외 공정부산물, 유기염소계 농약류, 산업용 물질 | pg/Sm3 | ||
수질 | 다이옥신 | pg I-TEQ/L | 수질 1L 당 10-12 g의 POPs 물질 농도 |
dl-PCB | pg WHO-TEQ/L | ||
그 외 공정부산물, 유기염소계 농약류, 산업용 물질 | ng/L | 수질 1L 당 10-9(10억 분의 1) g의 POPs 물질 농도 | |
퇴적물 및 토양 |
다이옥신 | pg I-TEQ/g | 퇴적물 또는 토양 1g 당 10-12 g의 POPs 물질 농도 |
dl-PCB | pg WHO-TEQ/g | ||
그 외 공정부산물, 유기염소계 농약류, 산업용 물질 | ng/g | 퇴적물 또는 토양 1g 당 10-9 g의 POPs 물질 농도 |
1) I-TEQ : 다이옥신 이성질체 중 가장 독성이 강한 2,3,7,8-TCDD(Tetra Chloro Dibenzo Dioxin)의 독성을 1로 기준을 삼아 17종류의 다이옥신에 대하여 값을 환산 적용하여 나타낸 다이옥신 농도
2) Sm3 : Standard m3의 약자로 섭씨 0도, 1기압 기준의 m3를 의미
3) WHO-TEQ : 다이옥신(PCDD) 이외 polychlorinated dibenzofurans (PCDF),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등과 같이 다이옥신과 유사한 물질이 있음. 이에 WHO에서는 29종의 다이옥신류 물질의 독성등가지수를 재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정한 다이옥신류의 국제적인 단위임
○ 국내․외 다이옥신 환경기준
국가 | 기준 | 농도 |
국내 | 대기 환경기준1) | 0.6 pg I-TEQ/Sm3 |
일본 | 대기 환경기준2) | 0.6 pg I-TEQ/m3 |
일본 | 수질 환경기준2) | 1 pg-TEQ/L |
출처 :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환경기준
2) The National Implementation Plan of Japan under 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Modified in October 2016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가진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된 협약으로 ‘04년 5월 17일에 발효되었음
- 스톡홀름협약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협약에 비준(’07.1.25.)을 완료하고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시행(‘08.1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종류(30종)
- 스톡홀름협약에서는 의도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부속서A), 제한(부속서B), 비의도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부속서C)은 저감하기 위하여 제9차 당사국총회에 걸쳐 총 30종 등재
* 5개 물질은 근절(부속서A)과 저감(부속서B) 모두 해당
구분 | 물질명 | 유형 | 협약규제 |
2004-1 | 알드린(Aldrin) | 농약 | A |
2004-2 | 엔드린(Endrin) | 농약 | A |
2004-3 | 디엘드린(Dieldrin) | 농약 | A |
2004-4 | 톡사펜(Toxaphene) | 농약 | A |
2004-5 | 클로르데인(Chlordane) | 농약 | A |
2004-6 | 헵타클로르(Heptachlor) | 농약 | A |
2004-7 | 미렉스(Mirex) | 농약 | A |
2004-8 | 헥사클로로벤젠(Hexachlorobenzene HCB) | 농약,공정부산물 | A / C |
2004-9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 공정부산물 | A / C |
2004-10 | 디디티(1,1,1-trichloro-2,2-bis(4-chlorophenyl)ethane, DDT) | 농약 | B(국내금지) |
2004-11 | 다이옥신(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PCDD) | 공정부산물 | C |
2004-12 | 퓨란(Polychlorinated dibenzofurans, PCDF) | 공정부산물 | C |
2009-13 | 클로르데콘(Chlordecone) | 농약 | A |
2009-14 | 린덴(Lindane) | 농약 | A |
2009-15 |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Alpha hexachlorocyclohexane) | 농약 | A |
2009-16 |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Beta hexachlorocyclohexane) | 농약 | A |
2009-17 |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BDE-47) | 산업용 | A |
2009-18 |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BDE-153) | 산업용 | A |
2009-19 | 헥사브로모비페닐(Hexabromobiphenyl)HBB | 산업용 | A |
2009-20 | 펜타클로로벤젠(Pentachlorobenzene, PeCB) | 농약,공정부산물 | A / C |
2009-21 |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 | 과불화화합물 | B |
2011-22 | 엔도설판 및 그 이성질체(Technical endosulfan and its related isomer) | 농약 | A |
2013-23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 | 산업용 | A |
2015-24 | 펜타클로로페놀(PCP) 그 염류 및 에스테르 | 산업용 | A |
2015-25 | 헥사클로로부타디엔(Hexachlorobutadiene, HCBD) | 공정부산물 | A / C |
2015-26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나프탈렌(Polychlorinated naphthalenes, PCNs) | 공정부산물 | A / C |
2017-27 |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Decabromodiphenyl ether, BDE-209) | 산업용 | A |
2017-28 |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 산업용 | A |
2019-29 | 디코폴(Dicofol) | 농약 | A |
2019-30 | 과불화옥탄산(PFOA) 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 | 과불화화합물 | A |
※ 부속서 A : 근절, B : 제한, C : 비의도적 발생 / 세부 물질목록은 「환경부 고시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참고
출처:
'환경 > 대기환경 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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