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기환경 관리57 방재기상관측연보(2022) 방재기상관측연보(2022) 1. 기상청은 2017년 12월 1997년~2015년 방재기상관측연보를 개정하였다.「2017년 개정판」은 국가기 후자료시스템(CDMS)에서 품질관리를 수행한 AWS 분자료를 개선된 통계산출 방식을 적용하여 재산출 하였다. ※ AWS 통계산출 방법 개선내용 ① 정상자료율이 80% 이상인 경우 일극값 산출(일최고기온, 일최저기온, 일최대순간풍향ㆍ풍속) ② 분단위 기반 누적합계값으로 강수량 산출 ③ 1,440개의 1분 평균풍속값의 산술평균으로 일평균풍속 산출 ④ 벡터평균으로 풍향 산출 2. 이 연보에는 국지적인 위험기상의 실시간 감시 등 방재기상정보 생산을 목적으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재기상관측장비(AWS: Automatic Weather System)에서 관측된 기온, 풍향,.. 2023. 10. 4.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시행 2018. 2. 9.]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타법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다음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2.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제3조(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 2023. 6. 16.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2021.7)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시행 2021. 7. 1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1호, 2021. 7. 13.,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4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단위량"이라 한다)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한다. 2.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 2022. 9. 28. 통합관리사업장, 사물인터넷 첨단기술로 오염물질 상시관리 통합관리사업장, 사물인터넷 첨단기술로 오염물질 상시관리 등록자명박재홍 부서명자연환경연구과 연락처032-560-7692 조회수4,315 등록일자2022-05-03 ▷ 환경과학원·롯데케미칼, 사물인터넷-인공지능 활용 업무협약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부(대표이사 황진구)와 5월 4일 오전 롯데케미칼 사업장(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종합 화학기업인 롯데케미칼과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분석으로 오염물질 배출의 주요 영향인자를 도출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첨단환경관리 기법 개발을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사업장 시설들의 운영.. 2022. 5. 21. 이전 1 2 3 4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