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황유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 범위,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청정연료 사용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1. 저황유의 공급·사용 지역 가. 경유(황함유량 0.1% 이하): 전국 비고: 경유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유,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중유 1)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시·도별 공급·사용지역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경 기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 원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
2021. 7. 19.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 지속 감소 추세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 지속 감소 추세 ▷ 환경부, 2008년부터 11년간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내에 존재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모니터링) 결과 공개 ▷ 알드린 등 농약류 11종은 극미량 또는 불검출로 나타나 ▷ 다이옥신(퓨란) 등 산업공정 부산물질 매년 감소 추세 2008년부터 11년간 측정 결과, 우리나라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23종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약 살포, 산업생산 공정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자연상태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물조직에 축적되며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일으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내..
2021.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