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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환경 관리57

저황유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 범위,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청정연료 사용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1. 저황유의 공급·사용 지역 가. 경유(황함유량 0.1% 이하): 전국 비고: 경유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유,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중유 1)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시·도별 공급·사용지역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경 기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 원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 2021. 7. 19.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 지속 감소 추세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 지속 감소 추세 ▷ 환경부, 2008년부터 11년간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내에 존재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모니터링) 결과 공개 ▷ 알드린 등 농약류 11종은 극미량 또는 불검출로 나타나 ▷ 다이옥신(퓨란) 등 산업공정 부산물질 매년 감소 추세 2008년부터 11년간 측정 결과, 우리나라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23종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약 살포, 산업생산 공정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자연상태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물조직에 축적되며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일으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내.. 2021. 7. 3.
산업단지 인근 차량, 오염물질 피해 가능성 인정 배상 결정 석유화학시설 플레어스텍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차량 피해 보상내용입니다. 산업단지 인근 차량, 오염물질 피해 가능성 인정 배상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석유화학단지사업장 인근의 피해 차량 배상 주장에 대해 피해 개연성 인정하여 총 860여만 원 배상 결정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 이하 위원회)는 최근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의 주민들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오염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사건에 대해 사업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여 주민들에게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 등 76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차량이 오염되었다며 사업장(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 2021. 4. 10.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출처: 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OUjDgSOTYMEumWtMNQQSV0PE.mehome1?menuId=10392&boardMasterId=713&boardId=1421700 환경부 그림자료 - 대기환경보전법 합리적 개정으로 국민의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 알림/홍보 알림/홍보 뉴스·공지 홍보자료 me.go.kr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의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권..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