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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환경 관리57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Ⅲ. 분야별 과제 1 공공분야 선도 감축 □ 공공사업장 선제적 감축 ○ (감축확대) 지역난방공사(12개소), 공공 자원회수시설(26개社) 등 공공사업장이 시행 시기를 앞당겨 10월부터 시행 ※ 자발적 감축협약 기간 추가(’21.12~‘22.3 → ’21.10~‘22.3), 가동 효율화 등 【자발적 감축협약 주요 내용】 ▸(배출허용기준 강화)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자체 설정⋅운영 ▸(방지시설 개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약품 투입량 증대, 저녹스 버너 조기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참여) 안내 표지판 설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모니터링, 자체 비상 연락체계 유지 등 □ 공공분야 사전 이행 ○ (첨단감시) 주요 산단에 첨단감시장비 활용, 환경청·지자.. 2021. 12. 18.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앞두고 전국 지하역사 일제 청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앞두고 전국 지하역사 일제 청소 등록자명 이경빈 부서명 생활환경과 연락처 044-201-6790 조회수 1,965 등록일자 2021-10-31 ▷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지하역사 일제청소 기간' 운영 ▷ 계절관리제 실시에 앞서 미세먼지 관리 사전 강화, 올해 시범 도입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의 지하역사를 관리하는 14개 교통사업자*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 12. 1.∼2022. 3. 31.)에 대비하여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지하역사를 일제히 집중적으로 청소한다. *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서울시메트로9호선, ㈜네오트랜스, ㈜에스알, 우이신설경전철㈜,.. 2021. 11. 2.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참고)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전환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 설정 ▷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 체계화,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수단 구체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 기후변화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21. 9. 2.
2030까지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與 '탄소중립법' 단독 의결 2030까지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與 '탄소중립법' 단독 의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이상 감축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잘 준비하고 시행하길 바랍니다. 안호영, 윤준병, 노웅래, 임종성 등 여당 의원들은 NDC를 법안에 명시하되 온실가스 감축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하자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 환경부는 2018년 대비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제안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은 2010년 대비 50% 감축을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 박동환 기자 입력 2021/08/19 02:31 수정 2021/08/19 02:34 온실가스 감축안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 집단 퇴.. 202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