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기환경 관리57 2020년 신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 2020년 신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 2019년 12월 20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개정에 따른 2020년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내용입니다. 관련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신고 기간 ○ 새롭게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이 2020. 1. 1 . 이후 설치된 경우 - 설치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 새롭게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이 2020. 1. 1.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 2020. 12. 31. 까지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 - 배출시설 중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2005년 ~ 2010년 설치 시설은 2021년까지, 2011년 이후 설치 시설은 2022년까지 신고 별표3 중 2020년 적용되는 배.. 2020. 11. 24.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량 산정에 사용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입니다.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시행 2020. 8. 3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9호, 2020.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별표 10에 의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가. 제품의 제조공정 중 방지시설이 원료·제품의 회수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발생량 산정 시 방지시설 효율을 .. 2020. 11. 2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업무 처리를 돕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장 환경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배출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설치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 -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나. 법 제26.. 2020. 11. 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린뉴딜 뉴스레터 창간호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린뉴딜 뉴스레터 창간호 그린 뉴딜경제기반의 친환경ㆍ저탄소 전환 가속화3대 역점분야 + 8개 프로젝트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한국판 그린 뉴딜은 친환경ㆍ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경제기반을 저탄소ㆍ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빌리티ㆍ에너지ㆍ기술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ㆍ주도할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 관련 용어 설명 • 탄소 중립(Net-Zero)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 2020. 10. 28. 이전 1 ··· 3 4 5 6 7 8 9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