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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환경 관리

2020년 신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

by 낭리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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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

 

2019년 12월 20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개정에 따른 

2020년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내용입니다.

관련규정 : 대기환경보전 제2조제11호,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신고 기간

○ 새롭게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이 2020. 1. 1 . 이후 설치된 경우

- 설치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 새롭게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이 2020. 1. 1.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 2020. 12. 31. 까지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

- 배출시설 중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2005년 ~ 2010년 설치 시설은 2021년까지,

   2011년 이후 설치 시설은 2022년까지 신고

 

별표3 중 2020년 적용되는 배출시설입니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킬로와트)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다음의 시설은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종시설 총 규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지름이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시설
 다)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라)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기슬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2)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
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3)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나)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다) 용적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마)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바)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 도장시설
 사)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아)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자)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차)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카)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타)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나. 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
인 다음의 시설
 (1) 다림질(텐터)시설
 (2)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
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라)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기모(식모, 전모)시설

2) 가죽·모피가공 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염색시설
나) 접착시설
다)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해(蒸解)시설
 (2) 표백(漂白)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석회로시설
 (2)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해시설
 (2)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석회로시설
 (2)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5)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그라비아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인쇄시설과 이 시설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 건조시설만 해당한다)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
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비고.

 다. 202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흡수식 냉·온수기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66호, 2020. 5. 27., 일부개정]

www.law.go.kr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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