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대기환경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by 낭리 2020. 11. 20.
반응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업무 처리를 돕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장 환경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배출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설치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 -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등 -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 -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한 후 당해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

3. 업무처리절차
<대기배출사업장 인・허가 절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호서식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및 관할 행정기관에 접수
‣ 구비서류 : 시행령 제11조 제3항

1 단계
인・허가 신청서 접수
(사업자)
∙ 원료(연료)의 사용량 및 오염물질 예측 배출량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연료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예측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단계
서류의 검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시・도지사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에 한함
∙ 공정별검토(대기배출시설의 확인)
∙ 업종별 배출가능 오염물질
∙ 공정별 배출물질과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
∙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의 적정성
∙ 방지시설의 면제 가능 여부
∙ 전국 연료규제/대기관리권역 현황
∙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 대기배출시설의 입지에 관한 타법 검토 등

3 단계
허가・신고수리
(관할 행정기관)
∙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4 단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사업자)
∙ 배출시설의 설치
∙ 방지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5 단계
가동개시 신고
(사업자)
∙ 측정기기의 부착(법 제32조 제1항, 제2항)
∙ 환경기술인 임명(법 제40조)
∙ 가동개시의 신고(법 제30조)

6 단계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가동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사업자)
∙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자가측정 실시 등(사업자)
∙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지자체)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 (정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
(1) 배출시설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 규모로 산정
(2) 2020.1.1.부터 섬유제품 제조시설 등 28개 업종, 도장시설 등 7개 시설,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등 37개 종류로 구분(시행규칙 별표3)
- 시행규칙 별표3의 배출시설 분류표 1)~35)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36) 또는
37)의 시설로 봄
(3) 동일 사업장에 배출시설 기준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기준
규모 미만 시설의 총 규모가 기준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은 배출시설에 포함됨.
다만 다음의 시설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 규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가) 지름이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시설
(다)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라) 시간당 증발량 0.1톤 미만 또는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 제외
(1) 시행규칙 별표3의 배출시설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함
(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간접가열 열원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나, 간접가열에
의한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포함됨)
(나)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다) 용적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마)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바)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 도장시설
(사)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아)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자)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차)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충분히 분사시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 이상 함유되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충분히 저감시킬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함
(카)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타)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
* 차량, 선박 등 이동오염원을 말하는 것으로 본래 용도로 제작된 차량(예, 자동벌목차량 등)을 말함(소각로를
화물칸에 설치한 차량, 이동용 분쇄기 등은 포함되지 않음)
(파)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2)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함
(가) 다른 배출시설로 규정한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 보일러 이외의 다른 배출시설에 포함되어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 적정처리에 대하여
허가(신고)된 보일러예시) 가열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발전시설 등에 포함되어 인허가 받은 보일러
(나)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 난방 보일러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보일러
(라)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 유예
(1) 2020년 1월 1일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배출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운 배출시설에 해당하여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2) 다만, 흡수식 냉・온수기로서 2005.1.1.부터 2010.12.31.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1.12.31까지, 2011.1.1.부터 2019.12.31.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2.12.31.까지 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5.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가. 배출시설의 인허가 종류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는 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별로 허가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장별로 인허가증을 하나로 관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 인허가된 사업장에 신규 배출시설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허가증에 신규 배출시설을 추가하여 관리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종류에 따른 인허가 구분

 

 

 

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 전체 - 환경정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환경부 민원실 (1577-8866) |최종수정일 : 2013-11-27 17:31

me.go.kr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최종).pdf
5.36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