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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환경 관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by 낭리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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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마련

▷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적용 업체들의 배출허용총량을 연평균 6억 970만톤으로 설정
▷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 고려, 전환 부문 배출효율기준 할당 수준 점진적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할당계획은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와 부문별?업종별 할당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계획으로, 이번 제3차 할당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동안 시행된다.  

* 기준연도('17-'19)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 기준으로 125천톤/년, 사업장 기준으로 25천톤/년

이번 계획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 970만 톤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2018년 7월)'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70.2%에서 73.5%로 증가하고 교통, 건설 업종 등이 추가되면서 적용 대상도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평균 허용총량도 제2차 계획기간의 5억 9200만 톤에서 다소 증가했다.   

제2차 할당계획에서 처음 도입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됐다.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대해 90%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10%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올해 8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8개 업종*에 대해서는 100%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 (시행령 제19조) ?무역집약도 X 비용발생도 ≥ 0.002(0.2%),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

전환부문의 경우,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하여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을 개선하되, 업계의 부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 Benchmark) :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배출효율이 높은 업체에게 유리함

또한, 배출권 시장의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참여와 거래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업체는 2021년 1월까지 할당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할당계획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라며,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할당계획 목차별 주요 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제3차 계획기간(2021_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마련(9.29)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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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설명 -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마련

▷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적용 업체들의 배출허용총량을 연평균 6억 970만톤으로 설정 ▷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 고려, 전환 부문 배출효율기준 할당 수준 점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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