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날, 5등급 차량 4,607대 적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날, 5등급 차량 4,607대 적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 수도권 전역에서 전국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서울은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시 과태료 환불,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시 이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2월 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총 4,607대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1,655대의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위반 차주에..
2020.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