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출처: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의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폐배터리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의 도입,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미달성 시 기여금 부과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조례로 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6조제4항 신설).
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37조).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 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신고수리 등의 주체로 함(제43조).
라.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 또는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제51조제8항 및 제53조제7항 신설 등).
마. 현행법에 규정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제58조제3항 및 부칙 제8조).
바. 현행법상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 및 보급실적 상쇄제도를 신설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3 및 제58조의4 신설 등)
사. 행위무능력ㆍ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함(제69조의2).
아.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제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제74조 등).
자. 현행법상 저탄소차협력금 부과ㆍ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이와 함께 저탄소차협력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도 함께 폐지함(현행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삭제).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부과금"을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제1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2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을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제2호 중 "제48조의2제2항"을 "제4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8조의2제3항"을 "제48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51조제4항 본문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제작자가"를 "자동차제작자가 검사 판정 전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⑧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함시정결과를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고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⑦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건설기계"를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를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을 "전산망을"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제18항 및 제1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관계"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로 한다.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7까지를 각각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9까지로 하고,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ㆍ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ㆍ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⑪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검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4조제8항"을 "제74조제10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설ㆍ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의3제2호 중 "제74조의2제2항"을 "제74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74조의2제3항"을 "제74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74조제4항"을 각각 "제74조제6항"으로 한다.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6항"으로 한다.
제85조제2호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89조제5호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한다.
제90조제7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3항 본문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한다.
8.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1조제3호 중 "제43조제4항"을 "제4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 중 "제48조의2제2항제1호"를 "제48조의2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74조제5항"을 "제7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6항"을 "제7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74조의2제2항제1호"를 "제74조의2제3항제1호"로 한다.
제92조제6호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제1호의4 및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58조의3제1항"을 "제58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74조제4항제1호"를 "제74조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74조제4항제2호"를 "제74조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8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3.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ㆍ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7호ㆍ제8호,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제4항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51조제6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여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보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ㆍ재활용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되는 배터리는 제5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규제 등의 관할 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경우의 규제, 행정처분 등의 관할 관청에 대해서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
제10조(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 중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9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6항"으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② (생 략) |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
④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⑤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⑥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신 설> |
⑦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8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3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
②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제1항(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8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3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생 략) |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제1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7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37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생 략)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현행과 같음)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신 설> |
⑤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신 설>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신 설> |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생 략) |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4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4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
<신 설> |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48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2.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3.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① ∼ ③ (생 략) |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
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검사 판정 전에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⑦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
<신 설> |
⑧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 ∼ ③ (생 략) |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함시정결과를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고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신 설> |
⑥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
<신 설> |
⑦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 ④ (생 략)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ㆍ부품 |
<삭 제> |
⑥ ∼ ⑮ (생 략) |
⑥ ∼ ⑮ (현행과 같음) |
⑯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⑯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⑰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⑰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⑱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⑱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신 설> |
⑲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ㆍ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ㆍ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
<신 설> |
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신 설> |
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신 설> |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신 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6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제6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①·② (생 략) |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④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조ㆍ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2.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⑤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
⑥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⑥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조ㆍ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2.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
⑦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⑦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
⑧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⑧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⑨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신 설> |
⑩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⑪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① (생 략) |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74조제8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설ㆍ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검사대행기관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74조제10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
<신 설> |
④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74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2.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3.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4항에 따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의 중지 및 유통ㆍ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
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의 중지 및 유통ㆍ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
②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4항에 따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②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76조의7(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이하 “저탄소차”라 한다)를 구매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저탄소차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한정한다) 중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제76조의8에 따른 저탄소차협력금의 징수 범위에서 하되, 지원금의 지원기준, 기준별 지급액,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업무를 자동차제작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8제1항에 따라 징수된 저탄소차협력금의 일부를 위탁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
<삭 제> |
제76조의8(저탄소차협력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이하 “저탄소차협력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한정한다) 중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저탄소차협력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저탄소차협력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협력금의 징수업무를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된 저탄소차협력금의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
<삭 제> |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제16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
3. 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
3의2. ∼ 7. (생 략) |
3의2. ∼ 7. (현행과 같음)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85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85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1의2. (생 략) |
1.·1의2. (현행과 같음) |
2.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
3. ∼ 9. (생 략) |
3. ∼ 9. (현행과 같음) |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
5의2. ∼ 10. (생 략) |
5의2. ∼ 10. (현행과 같음) |
11. 제7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1.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2.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
12.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
13. (생 략) |
13. (현행과 같음) |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6의2. (생 략) |
1. ∼ 6의2. (현행과 같음) |
7. 제51조제4항 본문ㆍ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7. 제51조제4항 본문ㆍ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 본문ㆍ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신 설> |
8.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10. (생 략) |
9.·10. (현행과 같음) |
11.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
11.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2의5. (생 략) |
1. ∼ 2의5. (현행과 같음) |
3.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3의2. ∼ 4. (생 략) |
3의2. ∼ 4. (현행과 같음) |
4의2. 제4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
4의2. 제4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
5. ∼ 8. (생 략) |
5. ∼ 8. (현행과 같음) |
9.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
9.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
10. 제74조제5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
10. 제74조제7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
11. 제74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11. 제7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12. 제7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
12. 제7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
12의2. ∼ 13. (생 략) |
12의2. ∼ 13. (현행과 같음) |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 14. (생 략) |
7. ∼ 14. (현행과 같음) |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1의2. (생 략) |
1.·1의2. (현행과 같음) |
1의3.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1의4.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의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신 설> |
1의5.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
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8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
9.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 ∼ 12. (생 략) |
10. ∼ 12. (현행과 같음) |
13.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
13. 제7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
14.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
14. 제7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
<신 설> |
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신 설> |
14의3.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
15.·16. (생 략) |
15.·16. (현행과 같음)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965&viewCls=lsRvsDocInfoR#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0.] [환경부령 제899호, 202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및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등을 2020년 1월 1일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야 하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의 기한을 종전의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기하여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한편,
아크릴로니트릴의 배출허용기준을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시설별로 세분화하여 아크릴로니트릴 저장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종전의 3ppm 이하에서 20ppm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89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다목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을 "2011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란의 2)다)(6)(가) 중 "이후"를 "이전"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아크릴로니트릴(ppm)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5호차목의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란의 2) 중 "9호기"를 "10호기"로, "2호기"를 "4호기"로 하고, 같은 란의 3) 중 "10호기"를 "9호기"로, "4호기"를 "2호기"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5호타목의 대상시설란 중 "6)가)"를 "7)가)"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5호파목의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란의 3) 중 "2021년 1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5747&viewCls=lsRvsDoc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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