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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환경 관리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0.12~2021.03)

by 낭리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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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0.12~2021.0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평시보다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평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수송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활성화

발전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산업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감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생활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영농 잔재물 지자체 책임처리제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시기(12월~3월) 평상시 대책에 더하여 강화된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저공해조치시(배출저감장치(DPF) 부착)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12~3월 (주말, 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예외 :
경기도 -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3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서울시 -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12월, 저소득층 소유차량 3월)
'21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시 환불 또는 취소

첨단감시 장비(드론, 무인비행선) 이용 사업장 불법 배출 상시 감시
사업장 자발적 감축

석탄발전 가동 중지 및 상한 제약
에너지 수요관리 참여

영농 잔재물 처리 체계 제도화
농업단체 등 협업 농한기 불법소각 방지
영농 잔재물 현장 파쇄 및 살포
영농 폐기물 소각하지 않기


출처:
www.kcen.kr/USR_main2016.jsp??=data/data01_view&bbs_no=14988&page=1&bbs_option_cd=&search_option=0&search_value=&h_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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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문별 추가 배출 감축
① 수송부문 추가 감축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 운행차량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대상 집중점검
□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및 연료유 기준 강화
□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② 발전부문 추가 감축
□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
□ 전력수요 관리 강화

③ 산업부문 추가 감축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및 이행
□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 건설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④ 생활부문 추가 감축
□ 농촌 영농폐기물 및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2. 지역 계획 수립·이행
① 지역계획 수립·이행·평가체계 구축
② 지역 특화대책 추진

3.국민건강 보호 및 소통
① 민감·취약계층 보호
② 국민 활동공간 관리 강화
③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
□ 실시간 계절제 이행상황 공개
□ 대국민 예보서비스 품질 제고
④ 국민 참여 유도

4.한·중 협력
□ 한·중 미세먼지 저감협력 강화
□ 한·중 관측·예보 협력 강화


□ (저감조치) 위기경보 단계별(1~4단계) 강화조치 시행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방안】

비상저감조치 단계

단계1(관심)

단계2(주의)

단계3(경계/심각)

발령 기준

당일 50/초과+

내일 50/초과 예보 등

농도 악화 또는

관심 단계 3일 지속

농도 악화 또는

주의/경계 단계 3일 지속

기본 방향

공공+민간 대응

공공부문 대응강화

재난 대응


○ (단계 1) 사업장 의무 감축조치 시행*,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시행, 도로 물청소 강화(1회→2~3회 이상, 소방차 물분사 지원) 등

* 전체 석탄·중유 발전 상한제약(63기), 의무사업장 494개소 가동률 조정 등

○ (단계 2) 관용·공용 차량운행 전면제한(긴급차량 등 제외), 전국 관급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탄력근무 권고 등

○ (단계 3·4) 관급공사장 전면 중단 및 민간공사 중단 권고, 민간 보유물자 동원(예: 살수차), 마스크 무상 배포 등


출처:

환경부         공지·공고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안)입니다.

me.go.kr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안)_.vol1
10.00MB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안)_.vol2
4.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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