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내 소음기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 2019.4.23>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9.4.2>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전문개정 2007.12.14]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4.>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08. 8. 4., 2019. 7. 3.> [제목개정 2019. 7. 3.]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8. 3. 27., 2019. 10. 24.>
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5.11.14>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 1. 삭제 <2005.11.14> 2. 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기준 가. 교지 및 교사는 청결히 유지하여 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량화에 노력할 것 나. 학교내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그 종류 및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할 것 3. 소음의 기준 교사내의 소음은 55dB(A) 이하로 할 것 |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 11. 14., 2008. 3. 4., 2008. 4. 28., 2013. 3. 23.>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9. 10. 24.>
⑤ 삭제 <2019. 7. 3.>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9. 17.>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제1호관련)
1.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1)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2) 교사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의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할 것
3) 교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2. 채광(자연조명)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조도(인공조명)
가.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실내온도 및 습도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19. 10. 24.>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
1. 체육장 등의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파손 여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학교시설 중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5.11.14>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
1. 삭제 <2005.11.14>
2. 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기준
가. 교지 및 교사는 청결히 유지하여 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량화에 노력할 것
나. 학교내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그 종류 및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할 것
3. 소음의 기준
교사내의 소음은 55dB(A) 이하로 할 것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9. 10. 24.>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
1. 유지기준 | |||
오염물질 항목 | 기준(이하) | 적용 시설 | 비고 |
가. 미세먼지 | 35㎍/㎥ | 교사 및 급식시설 | 직경 2.5㎛ 이하 먼지 |
75㎍/㎥ | 교사 및 급식시설 | 직경 10㎛ 이하 먼지 | |
150㎍/㎥ | 체육관 및 강당 | 직경 10㎛ 이하 먼지 | |
나. 이산화탄소 | 1,000ppm | 교사 및 급식시설 |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
다. 폼알데하이드 | 80㎍/㎥ |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급식시설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라. 총부유세균 | 800CFU/㎥ | 교사 및 급식시설 | |
마. 낙하세균 | 10CFU/실 | 보건실 및 급식시설 | |
바. 일산화탄소 | 10ppm |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사. 이산화질소 | 0.05ppm |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아. 라돈 | 148Bq/㎥ |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및 지하의 교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자.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차. 석면 | 0.01개/cc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
카. 오존 | 0.06ppm | 교무실 및 행정실 |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
타. 진드기 | 100마리/㎡ | 보건실 | |
파. 벤젠 | 3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하. 톨루엔 | 1,0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거. 에틸벤젠 | 36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너. 자일렌 | 7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더. 스티렌 | 3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2. 관리기준 |
|||
대상 시설 | 중점관리기준 | ||
가. 신축 학교 |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
나.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다.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
라.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마.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바. 급식시설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사. 보건실 |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4.7.7>
식기ㆍ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 식기ㆍ식품의 관리기준
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재료보관실ㆍ조리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식품 등의 보관ㆍ운반ㆍ진열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ㆍ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라. 식품 등의 제조ㆍ조리ㆍ가공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복ㆍ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마. 식품 등의 제조ㆍ조리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후에 세척ㆍ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먹는물의 관리기준
가. 급수시설 설치
(1) 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하수 등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급수시설관리
(1) 급수시설ㆍ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급수시설에서 사용중인 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정수 또는 소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급수설비 및 급수관은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등위생조치, 수질검사 및 세척등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먹는물의 공급 등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수질검사
(1) 저수조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지하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나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의 규모 및 급수시설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급수시설의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주기와 수질검사(수질검사 대상이 아닌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포함한다)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10. 24.>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
(제3조제3항관련)
점검종류 | 점검시기 |
일상점검 | ○매 수업일 |
정기점검 | ○매 학년 : 1회 이상(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의 경우에는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점검횟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
특별점검 |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비고: 별표 4의2에 따른 오염물질 중 라돈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최초 실시 학년도 및 그 다음 학년도의 점검 결과가 각각 유지기준의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1층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주기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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