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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7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62호, 2019.12.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1. 개정 부분
구분 | 번호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
개정 | ES 03301.1c |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
ES 03303.3b |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 |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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