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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by 낭리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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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7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62, 2019.12.24.)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812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1. 개정 부분

구분 번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3301.1c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ES 03303.3b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www.law.go.kr)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7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hwp
0.01MB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전문 (200812개정).zip
3.14MB

 

출처: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1957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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