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육역
「연안관리법」 제2조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국가어항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0m) 이내의 육지지역(하천구역은 제외)을 말한다.
개별법에 의한 이용·개발로 연안의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안해역
「연안관리법」 에 따른 연안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분되며, 연안해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②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함)
출처:
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344&termsIndexNm=%BF%AC%BE%C8%C0%B0%BF%AA&pageNo=&searchWay=word&startWord=&endWord=&searchType=term&searchCls=%BF%AC%BE%C8%C0%B0%BF%AA&searchWord=%BF%AC%BE%C8%C0%B0%BF%AA
연안육역 확인하는 방법
연안통합지도서비스(https://coast.mof.go.kr/coastmap/map/map.jsp#)
->레이어 -> 주제도 -> 연안육역 클릭
출처:
https://coast.mof.go.kr/coastmap/map/ma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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