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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1

KEI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매뉴얼(Ver.4.0) [사후-항목별]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매뉴얼(Ver.4.0)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개요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환경부, 2016)’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개요에서는 일반현황, 사업진행 현황, 사업추진경위를 작성하여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개요를 작성한다. 가 일반현황 작성방법 □ 사업명(사업유형) • 사업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명을 기술하고 사업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업명을 명시 • 사업유형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3의 사업구분에 따라 작성 □ 공정률(%) • 해당공사의 전체 공정률을 기술 □ 환경영향 조사기간 •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작성 시 전체기간(공사 시부터 운영 시의 모든 .. 2020. 10. 27.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육상태양광 대안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입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2019.12.27 3. 적용 범위 o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 o 생활용수공급에 사용 중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댐 및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부유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에 적용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댐에서는 수도법에 의거 사업추진 불가 ※ 생활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타 댐, 저수지, 담수호, 유수지 등은 이 지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환경성 평가방안 ① 입지선정 시 검토사항 o (입지제한 규정) 개별법령,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제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o (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 2020. 10. 23.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자의나 타의로 층간소음에 노출되게 됩니다. 층간소음 피해 등과 관련된 환경부 규정과 관련 사이트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8. 26.] [환경부고시 제2020-176호, 2020. 8. 10., 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이란 공동주.. 2020. 10. 17.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2020.9.7 대기오염공장시험기준 개정문입니다. 벤조a피렌 분석법과 pm10, pm2.5 자동층적방법 등가성 평가 내용 등이 추가 수정 되었네요. 조문별 제 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30호, 2020.9.7.) ◇ 제․개정 이유 - 벤조(a)피렌의 배출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시험방법을 신설 - 배출가스 분야 중 일부 항목에서의 수식 오류 수정, 시료채취방법 및 전처리방법 내용 추가 - 환경대기 분야 중 미세먼지(PM-10 및 PM-2.5) 자동측정 베타선법의 등가성 평가부분 구체적 기술, 등가성 평가일수 수정, 용어 변경 ◇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분야(1종 신설, 8종 개정) ①「ES 01525.1 배출가스 중 벤조(a)피렌-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신설 ②.. 2020.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