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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0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육상태양광 대안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입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2019.12.27 3. 적용 범위 o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 o 생활용수공급에 사용 중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댐 및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부유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에 적용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댐에서는 수도법에 의거 사업추진 불가 ※ 생활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타 댐, 저수지, 담수호, 유수지 등은 이 지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환경성 평가방안 ① 입지선정 시 검토사항 o (입지제한 규정) 개별법령,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제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o (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 2020. 10. 23.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자의나 타의로 층간소음에 노출되게 됩니다. 층간소음 피해 등과 관련된 환경부 규정과 관련 사이트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8. 26.] [환경부고시 제2020-176호, 2020. 8. 10., 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이란 공동주.. 2020. 10. 17.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2020.9.7 대기오염공장시험기준 개정문입니다. 벤조a피렌 분석법과 pm10, pm2.5 자동층적방법 등가성 평가 내용 등이 추가 수정 되었네요. 조문별 제 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30호, 2020.9.7.) ◇ 제․개정 이유 - 벤조(a)피렌의 배출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시험방법을 신설 - 배출가스 분야 중 일부 항목에서의 수식 오류 수정, 시료채취방법 및 전처리방법 내용 추가 - 환경대기 분야 중 미세먼지(PM-10 및 PM-2.5) 자동측정 베타선법의 등가성 평가부분 구체적 기술, 등가성 평가일수 수정, 용어 변경 ◇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분야(1종 신설, 8종 개정) ①「ES 01525.1 배출가스 중 벤조(a)피렌-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신설 ②.. 2020. 10. 16.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최근 개정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와 유사·중복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제출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이행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외영향평가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작성·제출 및 검토 생략(안 제5조, 제10조 개정) 나. .. 202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