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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0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량 산정에 사용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입니다.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시행 2020. 8. 3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9호, 2020.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별표 10에 의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가. 제품의 제조공정 중 방지시설이 원료·제품의 회수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발생량 산정 시 방지시설 효율을 .. 2020. 11. 2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업무 처리를 돕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장 환경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배출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설치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 -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나. 법 제26.. 2020. 11. 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린뉴딜 뉴스레터 창간호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린뉴딜 뉴스레터 창간호 그린 뉴딜경제기반의 친환경ㆍ저탄소 전환 가속화3대 역점분야 + 8개 프로젝트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한국판 그린 뉴딜은 친환경ㆍ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경제기반을 저탄소ㆍ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빌리티ㆍ에너지ㆍ기술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ㆍ주도할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 관련 용어 설명 • 탄소 중립(Net-Zero)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 2020. 10. 28.
KEI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매뉴얼(Ver.4.0) [사후-항목별]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매뉴얼(Ver.4.0)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개요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환경부, 2016)’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개요에서는 일반현황, 사업진행 현황, 사업추진경위를 작성하여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개요를 작성한다. 가 일반현황 작성방법 □ 사업명(사업유형) • 사업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명을 기술하고 사업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업명을 명시 • 사업유형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3의 사업구분에 따라 작성 □ 공정률(%) • 해당공사의 전체 공정률을 기술 □ 환경영향 조사기간 •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작성 시 전체기간(공사 시부터 운영 시의 모든 .. 202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