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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0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0. 6. 1.] [환경부고시 제2020-113호, 2020. 6. 1., 제정] 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42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2020. 10. 14.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시행 2020. 6. 1.] [환경부고시 제2020-114호, 2020. 6. 1., 일부개정] 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47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환경부장관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 2020. 10. 13.
알고보니 생태계 교란식물인데.. '핑크뮬리' 단지 늘리는 지자체 알고보니 생태계 교란식물인데.. '핑크뮬리' 단지 늘리는 지자체 환경부, 지난해 위해성 2급 지정 관광객 핑크빛 유혹에 식재 확산 전국에 축구장 14개 규모 조성 전남 함평군 석두마을에 조성된 핑크뮬리 단지.전국의 지자체들이 최근 3∼4년 사이 앞다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성한 핑크뮬리는 환경부가 지정한 위험식물이다. 핑크뮬리는 더 이상 심어서는 안 되는 생태계 교란식물로, 이젠 가을 관광객들을 맞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1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핑크뮬리는 지난해 12월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 핑크뮬리를 식재 자제를 권고했다.환경부는 향후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해 생태계 위해성 평가 등급을 매긴다. 생태계.. 2020. 10. 13.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시행: 2020. 1. 7. 1. 목 적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협의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하고,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수립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육상풍력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2. 배경 및 의의 o 육상풍력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이나, 입지 특성상 주로 능선부를 포함한 산줄기에 계획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및 지형 훼손이 크게 발생하고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을 가짐 o 능선부로 연결된 산줄기는 산~강~바다를 온전히 .. 2020.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