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23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최근 개정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와 유사·중복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제출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이행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외영향평가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작성·제출 및 검토 생략(안 제5조, 제10조 개정) 나. .. 2020. 10. 15.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0. 6. 1.] [환경부고시 제2020-113호, 2020. 6. 1., 제정] 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42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2020. 10. 14.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시행 2020. 6. 1.] [환경부고시 제2020-114호, 2020. 6. 1., 일부개정] 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47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환경부장관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 2020. 10. 13. 알고보니 생태계 교란식물인데.. '핑크뮬리' 단지 늘리는 지자체 알고보니 생태계 교란식물인데.. '핑크뮬리' 단지 늘리는 지자체 환경부, 지난해 위해성 2급 지정 관광객 핑크빛 유혹에 식재 확산 전국에 축구장 14개 규모 조성 전남 함평군 석두마을에 조성된 핑크뮬리 단지.전국의 지자체들이 최근 3∼4년 사이 앞다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성한 핑크뮬리는 환경부가 지정한 위험식물이다. 핑크뮬리는 더 이상 심어서는 안 되는 생태계 교란식물로, 이젠 가을 관광객들을 맞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1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핑크뮬리는 지난해 12월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 핑크뮬리를 식재 자제를 권고했다.환경부는 향후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해 생태계 위해성 평가 등급을 매긴다. 생태계.. 2020. 10. 13.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