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시행 2020. 6. 1.] [환경부고시 제2020-114호, 2020. 6. 1., 일부개정]
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47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환경부장관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12호, 2016. 6.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31호, 2019. 7.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85호, 2019. 10.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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