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와 유사·중복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제출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이행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외영향평가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작성·제출 및 검토 생략(안 제5조, 제10조 개정)
나. 공정 위험성을 분석ㆍ평가하는 기법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시 적용하기 곤란한 기법들은 삭제·정비하여 유사제도와 불필요한 중복 오해 요인 제거(안 제23조 개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0. 7.] [환경부고시 제2020-205호, 2020. 10. 7.,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4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제출 및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2. "장외"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바깥을 말한다.
3. "장외영향평가"란 화학사고로 인해 미치는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영향범위"란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화재·폭발 또는 유출·누출되어 사고지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6.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8. "단위설비"란 탑류, 반응기, 드럼류, 열교환기류, 탱크류, 가열로류 등과 이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 압축기, 배관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9.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출하 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10.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설비를 말한다.
11. "공정 위험성 분석"이란 시설 또는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예비위험 분석기법,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기법, 사고예상질문 분석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기법,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결함수 분석기법, 사건수 분석기법, 원인결과 분석기법 등을 말한다.
12. "사고시나리오"란 화재, 폭발 및 유출·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에 미치거나, 사업장 외부까지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13. "최악의 사고시나리오"란 유해화학물질을 보유한 저장용기 또는 배관 등에서 최대량이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되어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최대인 경우의 사고시나리오를 말한다.
14.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란 최악의 사고시나리오보다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장 밖까지 미치는 경우의 사고시나리오 중에서 영향범위가 최대인 경우의 시나리오를 말한다.
15. "위험도"란 위해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 영향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를 말한다.
16. "주민"이란 거주시설, 기관(학교, 병원, 교도소, 공공기관 등) 및 상가 등 상업·산업시설 등에 거주하는 사람(공장 등의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7. "기존시설"이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말한다.
18. "공사착공일"이란 터파기 등 토목공사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를 실제로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19. "실내"란 사면과 천정이 물리적 격벽으로 분리되고 출입구·비상구 등이 상시 닫혀있는 공간을 말한다.
20. "시범생산"이란, 기존시설의 공정조건이나 취급하는 물질 등을 변경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운전조건 조정을 위한 시운전 등은 시범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2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원칙 등) 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자는 작성 내용에 책임을 가지고 작성해야 한다.
②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 중 기업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 제57조에 따라 자료보호를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자료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58조에 따라 보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검토 등
제1절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제4조(제출대상) ① 법 제23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안전원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 평가정보
가.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나. 취급시설의 목록, 명세,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다.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 정보
1) 취급시설 입지정보
2) 주변지역 입지정보
라. 기상정보
2. 장외 평가정보
가. 공정 위험성 분석
나. 사고시나리오, 사고시나리오의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라. 안전성 확보 방안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보
② 제1항에 명시된 각 호의 작성방법은 규칙 별표 4와 같다.
(이하생략)
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193505&type=HTML&mobileYn=
- 행정규칙일련번호2100000193505
- 행정규칙명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종류고시
- 발령일자20201007
- 발령번호2020-205
- 소관부서명환경부
- 현행연혁구분현행
- 제개정구분코드200403
- 제개정구분명일부개정
- 법령상세링크링크 새창으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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