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자의나 타의로 층간소음에 노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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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8. 26.] [환경부고시 제2020-176호, 2020. 8. 10., 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위·아래층 등 인접한 세대 간에 발생한 소음을 말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한다.
2. "전문기관"이란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위하여 영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 및 제4조 단서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각 목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을 말한다.
5. "신청세대"란 층간소음을 상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방문상담 또는 소음측정을 신청한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6. "상대세대"란 신청세대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세대를 말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8. "전화상담"이란 전문기관이 입주자등과 층간소음을 상담하기 위하여 전화로 실시하는 상담을 말한다.
9. "방문상담"이란 전문기관이 층간소음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 등과 실시하는 상담을 말한다.
10. "소음측정"이란 전문기관이「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및 공기전달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이란 전문기관이 체계적이고 원활한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2. "피해사례조사"란 전문기관이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의 거주환경, 층간소음 현황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피해조정지원"이란 전문기관이 피해사례조사 결과를 기초로 층간소음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세대와 상대세대에게 층간소음 저감방법 및 생활수칙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과「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층간소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전문기관의 역할) 전문기관은 입주자등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가 이를 우선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전화상담) ①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을 상담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저감방법 및 대응요령
2. 층간소음 관련 규정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화상담과정에서 신청인이 방문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방문상담을 신청받을 수 있다.
1.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 현황
2. 공동주택 현황
3. 층간소음 현황
③ 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내용을 녹음하고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상담내용은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보관할 수 있다.
제6조(방문상담) ① 입주자등은 제5조제2항 또는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신청인이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방문상담 신청이 제3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복하여 신청된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방문상담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을 실시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에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항 전단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였음에도 층간소음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2. 상대세대가 관리주체의 상담에 참여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세대가 전문기관의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라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 일정을 협의한 후 층간소음 현장에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 현황
2. 공동주택 현황
3. 층간소음 현황
4. 거주자 생활 형태 등 거주환경
5. 다른 기관의 중재 여부 등
⑥ 전문기관은 제5항에 따라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분석하여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층간소음 방문상담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세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소음측정) ① 제6조제5항에 따라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으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신청서에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전문기관은 5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신청세대에게 알리고 소음측정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소음측정 일정을 미리 협의하고 신청세대가 소음측정 3일전까지 소음측정일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소음측정을 하는 경우 신청세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동의서를 받고 측정세대 내·외부에 소음의 영향이 없으며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소음측정을 한다. 다만, 측정기간 동안 세대원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기간 세대원 출입일지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④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소음측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결과서를 작성하여 신청세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음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같은 건으로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2. 소음측정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전화·문자 등의 연락이 3회 이상 되지 않는 경우
3. 소음측정을 2회 이상 연기한 경우
4. 협의된 소음측정일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층간소음 측정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8조(소음측정방법) ① 소음측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비고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측정을 하는 경우 녹음을 실시하고 소음측정결과를 분석할 때 이를 활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음측정결과를 분석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출입일지에 기록된 세대원 출입 시간대
2. 층간소음과 관계없이 측정세대 내부에서 소음이 발생한 시간대
3. 소음측정 시간을 초과하여 측정한 시간대
③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소음도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중「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의 배경소음 보정방법을 적용하여 대상소음도를 구한다. 이 경우 배경소음은 제2항을 제외한 주간 및 야간시간대의 평균 배경소음을 말한다.
④ 전문기관은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녹음 음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 칙 <제2020-176호, 2020. 8. 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후에 시행한다.
출처
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191889&type=HTML&mobileYn=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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