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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by 낭리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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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시행 2018. 11. 29.] [환경부고시 제2018-184호, 2018. 11. 29.,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8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5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위해성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위해성평가 방법, 위해성평가서의 작성방법, 위해성평가서의 공고·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 방법, 위해성평가 검증 및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본 지침은 법 제15조의5의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나.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해성평가를 위한 오염도 조사방법은 본 지침에 의하여 실시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4. 평가대상지역

가.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하려는 지역

(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인 경우

(2)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하려는 지역

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책지역의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로 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지역

라.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지역(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경우는 제외)

마. 법 제15조5제2항제5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지역

1) 시설물 범위 : 도로, 철도, 건축물

2) 인정기준 :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으로 정화하려면 해당 시설물의 철거나 장기간 사용 중단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평가대상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물질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에 한한다.

(1) 유류 : 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 중금속류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3) 기타 : 불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6. 위해성평가의 수행기관

가. 위해성평가를 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정화책임자는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선정된 평가수행자는 본 고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환경부고시)(제2018-184호)(20181129).pdf
1.12MB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hwp
0.04MB

출처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68975#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www.law.go.kr

 

 

 


관련법규(근거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4. 3. 24.>

②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정화책임자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1. 제6조의3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

4.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④ 위해성평가의 항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위해성평가 결과의 검증 절차와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정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③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6. 1., 2017. 11. 28.>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7. 11. 28.>

1. 제3항 단서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오염토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오염토양의 반출ㆍ정화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⑥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정화된 토양을 최초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7. 11. 28.>

⑦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6. 1.>

1.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

2.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하는 행위

⑧ 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6. 1., 2017. 11. 28.>

⑨ 환경부장관은 오염토양의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 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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