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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2020.9.7

by 낭리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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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공장시험기준 개정문입니다.

벤조a피렌 분석법과 pm10, pm2.5 자동층적방법 등가성 평가 내용 등이 추가 수정 되었네요.

 

 

조문별 제 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30호, 2020.9.7.) 

 

 ◇ 제․개정 이유 

  - 벤조(a)피렌의 배출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시험방법을 신설  

  - 배출가스 분야 중 일부 항목에서의 수식 오류 수정, 시료채취방법 및 전처리방법 내용 추가 

  - 환경대기 분야 중 미세먼지(PM-10 및 PM-2.5) 자동측정 베타선법의 등가성 평가부분 구체적 기술, 등가성 평가일수 수정, 용어 변경  

 

◇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분야(1종 신설, 8종 개정)  

    

   「ES 01525.1 배출가스 중 벤조(a)피렌-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신설 

   ②「ES 01000.a 총칙」외 7종 개정 

  나. 환경대기 분야(2종 개정) 

   ① 「ES 01605.1a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10) 자동측정법-베타선법」 

   ② 「ES 01602.2a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2.5) 자동측정법-베타선법」 

 

 

시험방법 일부 발췌

ES 01605.1a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10) 자동측정법 베타선법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PM-10 in Ambient Air Beta-ray Absorption Method)

 

6.3 등가성 평가 

6.3.1 등가성 평가는 ⅰ)국가기준측정시스템과 비교 측정하여 성능을 검증받은 중량농도법 측정기 (Class Ⅰ, 1대)와 검증대상 자동측정기 (Class Ⅱ, 1대) 또는 ⅱ)국가기준 측정시스템으로부터 단계별 소급성을 확인받은 중량농도법 측정기와 검증대상 자동측 정기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자동측정기에서 측정된 일평균 ((24 ± 1)시간) 자료 를 산술평균하여 10 일/년 이상 중량농도법 측정치와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일평균자 료(베타선법)와 중량농도법 측정자료의 상관 추세선을 최소제곱법으로 구하여 기울기 의 범위가 0.9 ∼ 1.1, 절편의 값은 –5.0 ∼ 5.0 이어야 한다.

6.3.2 신규 또는 교체하는 자동측정기는 중량농도법과 비교측정을 통해 등가성을 확 인하여야 한다. 일평균자료 (베타선법)와 중량농도법 측정자료 최소 14일 이상을 대상 으로 평가한다.

6.3.3 고정 지점에서 상시 운영되는 베타선 자동측정기는 중량농도법과 현장에서 동 시에 비교 측정하여 등가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정 장비의 이동 및 수리 등 급격한 변동 시에는 등가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단, 비(非)고정 지점에서 비(非)상시 운영되는 베타선 자동측정기의 등가성평가는 반드시 현장에서 실시할 필요는 없다.

ES 01605.1a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10) 자동측정법 - 베타선법.pdf
0.23MB

 

 

ES 01606.2a

환경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법 - 베타선법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 ㎛ in Ambient Air Beta-ray Absorption Method)

6.4 등가성 평가
6.4.1 등가성 평가는 국가기준측정시스템과 비교 측정하여 성능을 검증받은 중량농도 법 측정기 (Class Ⅰ, 1대)와 검증대상 자동측정기 (Class Ⅱ, 1대)를 동시에 비교 측정하 고, 자동측정기에서 측정된 일평균 ((24 ± 1)시간) 자료를 산술평균하여 7 일/반기 이상 중량농도법 측정치와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일평균자료(베타선법)와 중량농도법 측정자 료의 상관 추세선을 최소제곱법으로 구하여 기울기의 범위가 0.9 ∼ 1.1, 절편의 값은 – 2.25 ∼ 2.25 이어야 한다.
6.4.2 신규 또는 교체하는 자동측정기는 중량농도법과 비교측정을 통해 등가성을 확인 하여야 한다. 일평균자료 (베타선법)와 중량농도법 측정자료 최소 23 일 이상을 대상으 로 평가한다.
6.4.3 고정 지점에서 상시 운영되는 베타선 자동측정기는 중량농도법과 현장에서 동시 에 비교 측정하여 등가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정 장비의 이동 및 수리 등 급격한 변동 시 등가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단, 비(非)고정 지점에서 비(非)상시 운영되는 베타선 자 동측정기의 등가성평가는 반드시 현장에서 실시할 필요는 없다.

 

ES 01606.2a 환경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법 - 베타선법.pdf
0.15MB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전문 (200907 개정).zip

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6537841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벤조a피렌 배출허용기준

모든 배출시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피렌으로서) 0.05 (㎎/S㎥) 이하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pdf
0.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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