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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by 낭리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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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0. 6. 1.] [환경부고시 제2020-113호, 2020. 6. 1., 제정]

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42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113호, 2020. 6.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89608#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www.law.go.kr

 

https://pixabay.com/images/id-358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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