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0. 6. 1.] [환경부고시 제2020-113호, 2020. 6. 1., 제정]
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42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89608#AJAX
반응형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2020.9.7 (4) | 2020.10.16 |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0) | 2020.10.15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4) | 2020.10.13 |
알고보니 생태계 교란식물인데.. '핑크뮬리' 단지 늘리는 지자체 (8) | 2020.10.13 |
수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2018.12 (18) | 2020.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