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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0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날, 5등급 차량 4,607대 적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날, 5등급 차량 4,607대 적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 수도권 전역에서 전국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서울은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시 과태료 환불,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시 이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2월 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총 4,607대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1,655대의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위반 차주에.. 2020. 12.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실제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수행하고 받게 되는 비용은 법적기준과 차이가 있지만, 그 비용의 근거가 되는 법적기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0. 10. 26.]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20.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 개정 제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 및 기타분야”를 “환경분야”로 하고,.. 2020. 11. 27.
2021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아래와 같이 2021년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을 15회 (21.2.6), 16회 (21.8.7) 2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응시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출처: www.ceia.re.kr/ceia/board/view.do?boardId=BBS1000001&nttSeq=1244#LINK 고객마당 서브메뉴 JavaScript www.ceia.re.kr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수행직무 (『환경영향평가법』제2조 및 제54조)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수행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전문.. 2020. 11. 25.
2020년 신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 2020년 신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 2019년 12월 20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개정에 따른 2020년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내용입니다. 관련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신고 기간 ○ 새롭게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이 2020. 1. 1 . 이후 설치된 경우 - 설치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 ○ 새롭게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이 2020. 1. 1.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 2020. 12. 31. 까지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 - 배출시설 중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2005년 ~ 2010년 설치 시설은 2021년까지, 2011년 이후 설치 시설은 2022년까지 신고 별표3 중 2020년 적용되는 배.. 202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