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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0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210908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210908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0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 고시 제2018-6호, 2018.1.18.)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 2022. 1. 7.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189호, 2021. 9. 27., 일부개정]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시행 2021. 9. 27.] [환경부고시 제2021-189호, 2021. 9. 27., 일부개정] 환경부(수생태보전과), 44-201-7048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ㅇ 창녕군 계성천 유역 등 3개 지역은 목표수질 미달유역으로 비점 기여율 50% 이상, 산업단지 밀집, 불투수율 등이 높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창녕군 계성천 유역,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창원시 낙동강 남해·낙동 밀양 유역 등 3개 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환경부 고시 제2021 - 189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1-6호.. 2022. 1. 5.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결과 알림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결과 알림 Ⅰ. 예정원가조사결과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귀중 우리 연구소는 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위촉에 의하여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에 대한 예정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원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연구소는 귀 협회에서 제시한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항목 및 관련자료를 근거로하여 일반적인 원가계산기준과 절차를 적용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분 야 세 부 분 야 측정항목 단위 금 액 비고 1. 대기환경분야 1) 환경기준 10개 항목 식 별첨참조 2) 보건기준 28개 항목 " " 2. 물환경분야 1) 환경기준 31개 항목 " " 2) 지하수수질기준 20개 항목 " " 3).. 2022. 1. 3.
20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실 홈 알림마당 자료실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 분류품셈 연락처031-910-0721 1._[공고문]_2022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_공고.hwp (23040byte) [다운로드횟수 : 109건 ] 2._[공고자료]_2022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pdf (3138651byte) [다운로드횟수 : 110건 ] 3._[공고자료]_2022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원문.pdf (6654441byte) [다운로드횟수 : 146건 ]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 제 1 장 적용기준 1-1 일반사항 1-1-1 목 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1-2 적용범위('12년 보완) 국가, ..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