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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환경 관리

1월 9일, 서울·인천·경기·충남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by 낭리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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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월 9일, 서울·인천·경기·충남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등록자명김경미
  • 부서명대기환경정책과
  • 연락처044-201-6871
  • 조회수1,666
  • 등록일자2022-01-08

▷ 환경부 장관, 서울발전본부 미세먼지 감축 이행상황 점검

▷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등 저감조치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9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1월 9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에서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1월 8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예보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내일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특히 수도권 지역은 선제적 조치로 오늘 06시부터 21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4기 가동정지 및 31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9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및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월 9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곧바로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발전본부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유연식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같은 날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유훈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은 남동구 도로청소 현장을,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안산시 도로청소 현장을, 안재수 충청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서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방문하는 등 4개 지자체도 현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보되었는데,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는 등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 국민참여 행동.  끝.

 

 

출처: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500865&menuId=10525 

 

환경부 보도·설명 - (참고)1월 9일, 서울·인천·경기·충남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

▷ 환경부 장관, 서울발전본부 미세먼지 감축 이행상황 점검 ▷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등 저감조치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9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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