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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환경 관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by 낭리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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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Ⅲ. 분야별 과제

1 공공분야 선도 감축

□ 공공사업장 선제적 감축 ○ (감축확대) 지역난방공사(12개소), 공공 자원회수시설(26개社) 등 공공사업장이 시행 시기를 앞당겨 10월부터 시행 ※ 자발적 감축협약 기간 추가(’21.12~‘22.3 → ’21.10~‘22.3), 가동 효율화 등 【자발적 감축협약 주요 내용】 ▸(배출허용기준 강화)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자체 설정⋅운영 ▸(방지시설 개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약품 투입량 증대, 저녹스 버너 조기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참여) 안내 표지판 설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모니터링, 자체 비상 연락체계 유지 등 □ 공공분야 사전 이행 ○ (첨단감시) 주요 산단에 첨단감시장비 활용, 환경청·지자체 사전 합동점검으로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배출 감축 강화(11.15∼11.26) ○ (역사청소) 지하역사·터널의 일제 청소(습식, 물)로 그동안 쌓인 미세먼지 제거(11월) ○ (소각방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상황실 운영, 영농단체(새마을 중앙회 등)와 함께 수거 캠페인·교육 등 사전 홍보로 불법소각 방지(11월) ○ (운행제한)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한 수도권 모의단속 및 소유주 문자 안내로 계절관리제 참여율 제고(10월∼) - 공공기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1월부터 운행제한 선제 시행 (특수목적용 등 제외)하고, ’22년까지 5등급차 80% 감축* * (‘20년) 2,960여대 → (’21년) 1,860여대 → (’22년) 600여대로 감축 - 7 -

 

2 부문별 감축 강화

가. 산업 부문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실효성 제고 ○ (정량목표 및 인센티브) 제철, 시멘트 등 다량배출 업종에 대한 감축목표(2차 실적 대비 추가 10%) 설정, 인센티브 차등 연계*로 감축 확대 * (공통)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조정, (실적별) 지도‧점검 주기조정(우수사업장), 지자체 공모사업 가산점 부여, 정부포상 등 - 협약 사업장별 특화사업* 발굴,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 체감도 개선 * (예시) 대보수기간 운영(제철, 시멘트), 촉매·활성탄 조기교체 및 약품투입 증대(정유) 등 ○ (대상확대) 지자체 미협약 공공사업장 등 신규 협약 대상 사업장 발굴, 체결 확대 □ 첨단장비 본격적 운영 등 감시 및 단속 강화 【 입체적 감시 및 신속 단속 】 ○ (첨단장비 감시) 환경청은 이동측정차·드론 등 민간협력 첨단감시반 (8개반)을 운영하여 산단 내 집중감시*로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 선별 * TMS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도 포함·측정하여 감시 사각지대 해소 - 8 - - 지자체는 순회지원반(3개반 : 수도권반, 중부권반, 기타)과 협력하여 드론 활용률 제고 및 감시 강화 【 오염지도 작성: 이동측정차량 】 【 집중 감시: 드론 】 ○ (민간점검단 점검) 국가배출량 통계 등을 활용, 대기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점검구역* 선정 및 민간점검단(1천명 이상) 배치, 상시 점검 * 대기질, 오염원 분포 등을 기준으로 자치단체 협의 후 선정(산단,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등) - 점검 결과를 실시간 통보·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복무폰(스마트폰) 보급 확대(2백대→ 2인 1조, 5백대)로 점검 실효성 제고 * 점검알림(중요·비중요 사항 구분), 점검 위치 표출, 교육자료·점검실적 통계 등 제공 【 민간점검단 운영관리시스템 】 < 점검구역 선정 및 위치 확인 > < 보고 및 관리 > ○ (상황실 감시) 미세먼지 농도가 순간 상승하는 지역의 경우 주변 다배출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TMS) 값 분석 등 특이점 감시 ○ (기동반 단속) 첨단감시반 감시, 민간점검단 점검 결과 및 미세먼지 상황실 감시 등을 토대로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신속 단속 - 환경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현장 중심의 중앙·지자체· 공공기관 간 긴밀한 단속체계 운영 - 9 -

나. 발전 부문 □ 석탄 화력 가동축소 및 노후발전 폐지 ○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12~2월 안정적 전력수급과 계통 유지 등을 고려하여 공공석탄발전 53기 중 8∼16기 가동정지* * 제2차 계절관리제 가동정지 실적 : 공공석탄발전 56기 중 9~17기 ※ 3월 석탄발전 감축규모는 ‘22.2월중 「봄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통해 발표 - 최대 46기 상한제약을 원칙적으로 시행(안정적 전력수급 및 LNG 수급상황 등 고려) ○ (폐지) 올해 4월 2기(삼천포 #1,2) 폐지에 이어 12월 2기(호남 #1,2) 폐지 로 국정과제*인 “임기내 노후석탄 10기 폐지” 달성 * 국정과제 58번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전력수요 관리 ○ (공공부문) 공공기관 대상 겨울철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 대상 확대(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온도 18∼20℃ 이하 유지 필요) - 우수사례집・점검요령 등 배포로 공공기관의 실행력 제고 및 미준 수 사항에 대해 개선여부 확인 후 언론공표 등 필요조치 시행 * 전국 총 1,018개 공공기관 중 330개소 점검 추진(2차 기간 280개소 점검) ○ (민간부문) 전국 주요 상권 등 민간 대상 에너지 절약과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 등에 대해 비대면 캠페인 및 홍보로 참여 유도 - SNS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 영상ㆍ카드뉴스ㆍ웹툰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절약 콘텐츠를 제작ㆍ배포* * 에너지절약 홍보 : 유튜브, 국민 참여형 이벤트, TV・라디오 등 매체홍보 - 10 -

다. 수송·생활 부문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 상) 5등급 차량 136만대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100만대(‘21.10월말 기준) ▸(내 용) ’21.12∼‘22.3월(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2차 계절관리제 시 제외하였던 매연저감장치 장착신청차량·장착불가한 차량까지 확대하되, -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은 한시적으로 제외 등 합리적 운영(차기 계절제부터는 모두 운행 제한 적용 검토) ○ (수도권 외)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마련 및 시범단속, 저공해조치 현황을 고려하여 단계적 운행제한 시행* * 조례 마련‧시범단속(’21~) → 운행제한 시행(’22.12~,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운행제한에서 제외) → 예외 없는 시행(’23.12~) ※ 【참고】 운행제한 대상을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규정하여 차량 소유주들의 지역별 운행제한 대상 혼선 방지 추진 【 추가 검토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재시행】 ㅇ (시행 경과) 제1차 계절제 기간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 ·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 실시(’19.12.1∼’20.2.24, 월 평균 약 26만대 참여)하였으나,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중지 결정(‘20.2.25, 중대본회의) ㅇ (시행 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맞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 ·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 재시행 여부 검토 - 11 - □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위반 여부 집중점검, 위반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명단은 공개하여 실효성 확보 -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을 관급공사발주시 계약(일반·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건설사의 실행력 제고 ○ (민간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점검을 민간공사장*까지 확대 실시로 관리 강화 * 2차 계절관리제시 협약 체결한 13개 건설사 □ 농촌 불법소각 방지 ○ (영농폐기물) 영농폐기물 수거시설 확충, 영농단체 및 부처 협업 으로 수거 사각지대 해소 등 수거 강화 - (시설확충)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확충(충청권 등 2개소), 공동 집하장 확충(’21.4월 8,470개소→’21.10월 9,011개소→‘22.3월 9,316개소 예정) - (민관협력) 영농단체(새마을중앙회 등)와 함께 수거지원 확대(MOU 체결), 환경공단 위탁사업 기간 연장*(1→3년)으로 연말 폐기물 처리 지연 방지 * 당해연도 운반비 소진 시 연말 수거 실적을 차년도로 이월 정산 - (부처협업)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과 연계하여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율 제고 *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등 17개 항목으로 구성 ○ (영농잔재물) 고령자 등 잔재물 수거 취약계층 대상으로 농업단체, 새마을 중앙회 등과 협업·지원으로 농한기(2∼3월) 불법소각 총력 방지 - (합동점검) 지자체의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179개 시군구, 277개 점검단→181개 시군구, 285개 점검단)으로 불법소각 집중단속·계도 - 12 - 【영농잔재물 적정 수거·처리 가이드라인】 ① (지자체 책임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수거·처리 체계 수립 ② (재활용 우선) 논·밭 등에서 수집·배출이 불편하고 폐기물 수거체계가 열악한 농촌 특성을 고려하여 경작지에서 파쇄·퇴비화를 우선 추진 ③ (소각 처리) 영농부산물 특성에 따라 파쇄·퇴비화가 불가능하거나, 병충해 등으로 소각이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에서 수거·소각 처리 □ 항만 미세먼지 감축 ○ (저속 운항) 인센티브 다양화* , 선사 행정부담 완화**로 5개 항만(부산· 인천·여수·광양·울산)의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 60% 달성 *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ㆍ항만시설 사용료 감면(30~50%) 등 혜택을 제공하는 우수 선주ㆍ화주 인증 제도와 연계 등 ** 저속운항 자동검증시스템 구축, 선사에게 검증결과 즉시 공개 등 선사 편의 개선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Ÿ 컨테이너선 Ÿ 자동차운반선 Ÿ 컨테이너선 Ÿ LNG운반선 Ÿ 자동차운반선 Ÿ 컨테이너선 Ÿ LNG운반선 Ÿ 자동차운반선 Ÿ 컨테이너선 Ÿ 자동차운반선 Ÿ 원유운반선 Ÿ 케미칼운반선 Ÿ 석유제품운반선 ※ (감면율) 컨테이너선은 선박입출항료 40% 감면, 기타 선박은 25% 감면 【항만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대상】 ○ (저유황유) 연료유 기준 강화(내항선박 ’21.1월~)에 따라 해양경찰청 주관 으로 내항선 저유황유 사용실태 점검* 확대(‘20년 233 → ’21년 250척 이상)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내 계류선박, 국내항해 선박 황함유량 기준강화에 따른 정기 (중간)검사 신청 선박 및 예인선 등 연료유 혼합사용 우려선박 등에 대해 중점 점검 - 13 -

3 시민 체감 향상

가. 생활 속 감축 □ 운행차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 (운행차 단속)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경유차,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 원격측정장비·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수시단속(공회전 단속 병행) 【수시단속 방법】 구분 원격측정 점검 (휘발유·가스차 CO·HC·NOx 단속) 비디오카메라 점검 (경유차 매연단속) 방식 현장점검(한국환경공단), 행정처분(17개 시·도) 현장점검·행정처분(17개 시·도) 장비 고정식 5대, 이동식 3대 150대(서울 29, 경기 32, 경남 22, 전북 10, 인천 8, 충북 9 등) 지역 2차 수도권 중심 → 수도권(고정식 5대, 이동식 1대), 특‧광역시(이동식 2대) 물류센터, 시내버스 차고지, 학원가,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 ※ 공항 특수차량(전국 경유차량 2,600여대 중 노후차량 약 45%) 대상 점검강화 병행 ※ 누구나 매연 과다배출차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에어코리아앱과 안전신문고 연계, 매연신고 차량에 대한 무료검사 안내(지자체) 및 향후 임시검사 명령제 입법 추진 ○ (검사소 단속)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검사소*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환경부·국토부·지자체 등) 특별 단속(12∼1월) * 전체 1,750여개 검사소 중 불합격률이 낮은 업체 등 10%(175개소) □ 도로 미세먼지 제거 ○ (도로 청소) 도로 청소차 확충* 및 청소구간을 조정하고, 미세먼지 우심지역·고밀 주거지역 등은 일 3회 이상 청소 확대 등 내실화 * (청소차) 1,601→1,680대, (대상) 387개 구간 1,946㎞ → 493개 구간 1,972㎞ - 14 - □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 (자발적 협약) 강화*된 비산먼지 저감 조치 이행(678→727개소), 생활 시설·주거지 근접 공사장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186→258개소) * 환경전담자 고정배치, 인근 도로 청소 추가, 가설도로 포장, 풍속계 설치 등 - 이행계획에 따른 건설사별 자체 현장점검 결과 확인주기 단축(월 1회 →월 2회), 미흡 사항 발굴·개선 등 협약 이행 관리 철저

나. 건강 보호 □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공기질 집중관리 ○ (점 검) 전체 다중이용시설(4만 9천여개소)의 자체 관리 강화 및 우선 관리 대상 특별점검 확대(3,947→4,264개소) - (지하역사) 고농도 지하철 역사* 선정·집중관리, 그 외 역사도 습식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강화** 및 승강장 내 농도 정보제공 확대*** * 일평균 50g/m3을 초과하는 날이 많은 62개소(서울 56, 김포 6) ** 물걸레 청소(일 2회→일 3회), 공기청정기 가동 확대(8→20시간), 방풍문 닫힘 점검 등 *** 전광판 설치 : (‘21.10월) 283개역 675기 → (’22.3월말) 390개역 1,100기 - (철 도) 승강장 예방 가동시스템* 적용, 노선 살수차 운영 등 선제적 공기질 관리 * 스마트공기질 관리시스템의 ‘승강장 초미세먼지 측정데이터’와 에어코리아 ‘외기 데이터’ 등을 반영, 고농도(일평균 45µg/m3 이상) 예방 역사 선정 및 조치 - (공 항) 여객터미널*(19개) 습식청소 확대, 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한국공항공사) 공항별 공조기 내부 청소 및 여객청사(일 2회) 청소 (인천공항공사) 실내공기질 모니터링(6개소) 및 여객청사(일 2회) 청소 - 15 -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및 결과 통보 ○ (점 검)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 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각 시설별 기관장 책임하에 전수 자체점검(∼11월)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현장점검*은 동절기 안전 점검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 *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 확인, 공기청정기 설치·가동·필터 교환 현황 등 【 취약 · 민감계층 이용시설 점검계획(안)】 구 분 내 용 어린이집 ∎동절기 안전점검(‘21.11~’22.1월) 연계 전체 어린이집의 15%(약 5,300개소) 이상 현장점검 유치원· 학교 ∎각급학교 자체 전수점검(2만여개, ’21.11월) 결과 미흡사항 발생 학교를 대상으로 시·도 교육청 보완점검 및 교육부 주관 현장점검 실시 ※ 학교(자체점검, 점검결과 가정통신문 송부) → 시·도교육청(보완점검) → 교육부(학교 안전점검, 전문가 컨설팅(60개소)) ※ 점검 결과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업무매뉴얼 개정 추진 노인요양시설 ∎동절기 안전점검(‘21.11~’22.1월) 연계 전체 노인요양시설의 90%(약3,464개소) 이상 현장점검 사회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21.11~’22.1월) 연계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관리 현황 포함 10%(약 450개소) 이상 현장점검 요양병원 ∎ 코로나19 방역수칙 현장점검시 ‘공기청정기 관리현황’ 등에 대한 점검확인(’21.12월~) ○ (옥외작업자) 미세먼지에 취약한 업종(건설업, 환경미화업, 택배업 등)의 작업자 약 19만명에게 마스크 380만매(1인당 20매) 보급(∼12월) ※ ‘22.1~3월 중 80만매 추가 보급 □ 미세먼지 안심 공간 마련 ○ (집중관리구역) 사물인터넷(IoT) 측정망, 미세먼지 신호등, 에어샤워 등을 구비한 집중관리구역 확대(‘20년 36개 → ’21년 42개 지역), 고농도 취약계층 보호 【 지자체별 집중관리구역 지원 현황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부산) 미세먼지 신호등 (대구) 미세먼지 안심 쉼터 (경기) 미세먼지 에어샤워실 (대전) - 16 -

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 □ 미세먼지 관측 강화 ○ (예보 고도화) 항공관측 지역 확대(서해·수도권→동해 대형사업장), 선박 관측망 상시 측정(연 30일→365일) 등으로 예보정확도 제고 - 환경위성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에어로졸 이동량* 및 지상 미세먼지 농도를 산출하여 고농도 원인 및 상황분석 * 국외유입 에어로졸 탐지, 유입유출량 산정 □ 미세먼지 정보제공 확대 ○ (정보제공) 미세먼지 관련 분산된 정보*를 에어코리아앱을 통한 일원화된 창구로 통합 정보를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 * (환경공단) 대기질, TMS, 도로 먼지 농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 (환경부) 정책동향 등 【 제공자료 】 구분 주요 내용 미세먼지 농도 ∎ 측정소별·시간별 미세먼지 측정정보 ∎ 미세먼지 금속성분 및 황사 이력 ∎ 대기질 예경보 등 천리안2B 위성 자료 ∎ 에어로졸·이산화질소 측정 영상 등 ※ 1일 8회(평균) 대기오염물질 발생·이동 등을 감시 행동요령 ∎ 상황별·대상별* 행동요령**을 구분하여 맞춤형 제시 * (상황별) 평상시·고농도시, (대상) 임산부·어린이·노인 등 ** 올바른 마스크 선택·착용법 등 기타 ∎ 사업장 굴뚝 배출정보(CleanSys), 도로재비산먼지농도(Cleanroad), 정책동향(미세먼지정보포털) 연결 ∎ 사업장 불법배출, 불법 소각 등을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 신문고(행안부)와 연계

 

4 한중 협력 심화 □ 양국 계절관리제 전 과정 협력 ○ (全과정 협력) 계절관리제 수립 → 시행 → 성과 공유 등 한․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전 과정 공조 시행*으로 감축성과 극대화 * 한‧중 환경장관회의(‘21.3) 계기 계절관리제 수립단계에서 사전교류,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 시 고위급 핫라인 운영 등에 합의 ○ (수 립) 차기 계절관리제(‘21~‘22) 추진계획(안) 사전협의로 양국 대책 공유 및 우수 정책 반영 등(11월) ○ (시 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 고농도 조치상황 공유 등 고위급 핫라인 운영(수시) ○ (사후평가) 계절관리제 추진 성과 공동평가, 애로사항 공유 등을 통해 양국 대책 상호 발전․보완 및 한․중 추진 성과 합동 발표 □ 정책·기술 교류 집중 실시 ○ (산업·정책 협력) 국내 미세먼지 저감산업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한 한·중 수출박람회 및 환경산업 협력포럼 개최(11월) ※ 온라인 수출상담회 운영, 온라인 전시관 구성 및 운영(韓 20개사, 中 10개사), 한‧중 대기 환경산업 협력포럼 개최 등 ○ (기술 교류) 한·중 청천(晴天)계획* MOU(‘19.11월)의 ’21년 세부 이행 계획에 따라 저감정책·기술 교류** 집중 실시 * 3개 부문(대기 정책 및 기술 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협력 ** (11월) 제5차 대기오염방지 정책 기술교류회, 제2차 대기질 예보정보 기술교류회 등 (12월) 제3차 자동차오염방지정책교류 세미나, (3월) ’22년 청천계획 이행계획 마련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pdf
1.92MB

 

출처: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7790 

 

환경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 기후대기 - 환경정책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분야 기후대기 담당자 장희주 담당부서 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6876 이메일주소 redhope@mail.go.kr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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