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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환경 관리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2019.11

by 낭리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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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2019.11


출처: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392&boardMasterId=713&boardCategoryId=&boardId=1070920

환경부         그림자료 -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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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년 1016일 조간(10. 15.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유승광 과장 / 배정한 사무관 / 양근미 주무관
044-201-6860 / 6875 / 6872
배포일시 2019. 10. 14. / 총 8매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 초미세먼지(PM2.5)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위기경보 기준과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 11월 모의훈련 실시,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만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

○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 표준매뉴얼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 농도 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을,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에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하여 설정했다.

○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 예컨대, ‘주의’ 경보는 ①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②‘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 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 예를 들어,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 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경보 관리체계도 강화했고, 표준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 지자체에서도 광역-기초단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관련 규정.
2. 미세먼지 예경보 기준.
3.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배정한 사무관(☎ 044-201-68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관련 규정(재난안전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ㆍ승인하고 지도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⑨ (생 략)

붙임2
미세먼지 예경보 기준


< 미세먼지 예보제 >

□ 예보제 개요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사전에 알려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이 미세먼지 예보 시행중(‘14.2∼)

※ (법적근거)「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및「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등

□ 예보제 세부 내용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 (예보권역) 전국 19개 권역*

*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 영동·영서 / 대전·충북·충남·세종 / 광주‧전북‧전남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제주

○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18.3.27 개정)

구 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 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 (예보내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도 등급과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
< 미세먼지 경보제 >

□ 경보제 개요

○ 시·도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저감 조치 시행(‘15.1∼, 지자체)

※ (법적근거)「대기환경보전법」제8조(대기오염도에 대한 경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

□ 경보제 세부내용

○ (경보권역) 전국 17개 시·도(66개 권역, ’19.上)

○ (경보단계)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

○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미세먼지(PM-2.5) 주의보 및 경보 기준을 강화 시행(’18.7월)

<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경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10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비고: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위기경보기준 >

단계 상 황
관심
(Blue)
 황사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 발생
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매우나쁨(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시 (17:00 기준 익일 예보, 국립환경과학원)
주의
(Yellow)
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황사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경계
(Orange)
 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황사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800㎍/㎥이상 2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심각
(Red)
 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 황사로 인한 재난사태 선포기준* 도달 예상시
*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2,4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1,6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

※ 황사 위기경보는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위기단계에 관계없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발령 가능

붙임3
질의응답

1. 위기경보 기준 적용시 ‘심각’ 경보는 얼마나 발령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


□ 올해 3월 실제 농도에 위기경보 기준 적용시, ‘심각’ 경보는 2일 정도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2.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순차적으로 발령되는 것인지 ?


□ 대기 관측, 예보 상황 등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발령 가능함

○ 예컨대, ‘관심’ 경보가 이틀 째 발령된 상황에서 향후 고농도 상황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주의’ 경보를 건너뛰고 바로 ‘경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음

3. 민간에 대한 차량 2부제, 각급 학교에 휴업 등의 조치를 시행하면 국민 불편이 너무 큰 것 아닌지?


□ 상황이 심각한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서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들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 시행시에는 대중교통 증차,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 각급 학교의 휴업 등의 조치시에는 가정내 양육이 어려운 학생들의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돌봄 대책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임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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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663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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