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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환경 관리

오존 고농도 시기(5월~8월) 맞아, 집중관리대책 추진

by 낭리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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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고농도 시기(5월~8월) 맞아, 집중관리대책 추진

 

 

▷ 오존 생성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감시·점검 및 저감 기술지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되며,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다. 반복적으로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오존 위해성과 행동요령 홍보강화 등이다.

*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점배출원과 달리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누출)되는 시설을 의미

 

아울러, 이번 집중관리 대책은 오존 생성 원인물질이자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이기도 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저감을 유도하기 때문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의 질소산화물(NOx) 64%,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32% 감축 목표(2016년 배출량 기준)와 연계해 추진

 

[ 2022년 고농도 오존 관리대책 주요내용 ]

 

(배출업소 관리) 환경부는 소속·산하 기관인 지방(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비롯해 지자체와 함께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50곳*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 및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사업장 1,204곳 중 '21년도 질소산화물 배출량 상위 50개소(총량사업장의 NOx 전체 배출량 18만 9,588톤 중 8만 8,846톤 차지(약 47%))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신고 사업장 중에 석유화학업종 등 다량 배출사업장 160곳도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플레어스택 광학가스탐지카메라(OGI) 모니터링(일1회), 외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 모니터링(주1회), 냉각탑 열교환기 누출관리 등

 

페인트 제조·수입업체 60곳과 판매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도료 용기 표기사항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본다.

 

아울러, 비산배출시설 관리가 어려운 중소사업장 40곳과 유증기 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 50곳을 상대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 (중소사업장)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장 중 선정하여 오염물질 측정, 밀폐·포집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 지원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곳 중 선정하여 회수설비 비정상 작동 여부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회수설비 적정운영 방법 교육 등

 

(산업단지 관리) 대기관리권역별로 주요 산업단지, 대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은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이 지역에서는 무인기 등 이동식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장을 점검한다.

* 이동식 첨단장비에는 무인기(드론), 휘발성유기화합물 이동측정차, 분광학장비(SOF, UV-DOAS, OGI 등)가 있으며, 이동측정차량에 탑재된 태양추적적외선 측정기(SOF, Solar Occultation Flux), 자외선 차등흡광 분석기(UV-DOAS)로 상시 감시

 

이 밖에도 오존 고농도 발생 시 사업장 운영자에게 오존 원인물질 배출 저감 활동을 독려하고, 이동 인구가 많은 공단 주변 지하철역이나 식당가 등에서 오존 대응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대국민 홍보) 오존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농도 정보 안내와 행동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오존 예·경보 현황을 휴대전화 앱(에어코리아)과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안내하고, 오존 대응 6대 국민행동요령을 열차 내 광고, 책자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알린다. 

 

참고로 반응성이 높은 오존은 햇빛이 약한 실내에서 빠르게 다른 기체와 반응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오존 고농도 발생 시 신속하게 실내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오르는 여름철이 다가올수록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 원인물질에 대해 이번 집중관리 대책과 함께 상시적인 저감 대책도 병행하여 오존 발생에 따른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고농도 오존 발생 시 6대 국민행동요령. 

        2.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2    전문용어 설명

 

□ 오존주의보

 

 ○ 오존경보제의 한 종류로서, 1시간 평균 농도 기준이 0.12ppm 이상일 경우, 시·도에서 오존주의보 발령

 

<오존경보제 기준(1시간 평균 농도) >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0.12ppm 이상 0.30ppm 이상  0.50ppm 이상

 

□ 오존예보제

 

 ○ 고농도 오존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서 예보

 

<오존예보제 기준(1시간 평균 농도), 단위:ppm >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0.030 이하 0.031~0.090 0.091~0.150 0.151 이상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대기중에 휘발되어 오존 및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

 

     ※벤젠, 톨루엔 등 1기압 250℃ 이하에서 끓는점을 갖는 물질이 해당하며, 도료 등 유기용제 사용시설, 주유소 등에서 발생

 

총량관리제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3종류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5년)을 할당하고, 할당량을 준수토록 하는 제도

 

     ※ 사업장은 할당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 저감을 하거나 거래를 통해 준수 가능, 대기관리권역에서 시행

 

□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점배출원과 달리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 물질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누출)되는 시설을 의미.

 

     ※비산배출 최소화를 위해 밸브․펌프 등 밀폐화, 비산배출되는 가스 포집‧저감 시설 설치‧운영과 같은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장이 준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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