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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환경 관리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범부처 총력대응 추진

by 낭리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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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범부처 총력대응 추진

 

 

▷ 사업장 점검 강화,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예비저감 시간 연장 등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이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 제3차 계절관리제(21.12~22.3):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만 5,800톤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총력대응은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계절관리제 이행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형 점검으로 실행력을 높인다.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상시 확인한다.

*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기로 한 협약

 

먼저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35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일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통해 확인한다.

* 굴뚝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값을 통신망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상시 전송하는 체계 

 

이중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30톤 이상 배출(2022년 1월 기준)하는 대형사업장 54곳*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여 감축을 독려한다.

* 54곳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대형사업장 350곳 배출량의 92% 차지

 

이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2월 21일부터 2주간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이 실시 중이다.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은 전국 1만 2,0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고농도 오염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지역을 선별하고, 의심지역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총 53기 중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지난 겨울철 8~16기에서 이번 총력대응 기간 동안 17~26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도 최대 36기까지 출력을 80% 이내로 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둘째, 계절관리제의 부문별 이행과제를 강화 및 확대한다.

 

민관 합동으로 매년 실시 중인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2월 21일~4월 30일) 기간 동안,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여진 폐비닐, 폐농약용기에 대한 수거 활동을 기존 주 1~2회에서 주 3~4회로 확대한다.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에 상황실 7곳을 운영하여 진행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소형 경유 승용차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 시에는 보조금을 축소*하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신규구매 시에는 보조금을 50만 원 증액한다.   * 차량 잔존가액의 70→50%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차량(대형경유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정책고객 대상별로 밀착형·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국민행동요령 개인통신(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월 25일 오후 2시부터 배포한다.

* 농촌 불법소각 방지, 가까운 거리 걷기 등 16종

 

 

셋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강화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기존보다 연장(15→24시간)*하여 수도권 공공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줄인다.

* 비상저감조치 시행(D)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전일(D-1)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여 공공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하는 제도

* 예비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전일(D-1) 06시부터 21시까지(15시간) →

비상저감조치 전일(D-1)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D) 06시까지(24시간)

 

공공의무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의무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목표를 상향(15~20%→ 20% 이상)하고 가동률을 80% 이내로 조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푸른 하늘을 보며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요약).  끝.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범부처 총력대응 추진(보도자료 대기환경 2.pdf
0.76MB

 

 

출처: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51034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환경부 보도·해명 -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범부처 총력대응 추진

▷ 사업장 점검 강화,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예비저감 시간 연장 등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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