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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환경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189호, 2021. 9. 27., 일부개정]

by 낭리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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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시행 2021. 9. 27.] [환경부고시 제2021-189호, 2021. 9. 27., 일부개정]

환경부(수생태보전과), 44-201-7048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ㅇ 창녕군 계성천 유역 등 3개 지역은 목표수질 미달유역으로 비점 기여율 50% 이상, 산업단지 밀집, 불투수율 등이 높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창녕군 계성천 유역,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창원시 낙동강 남해·낙동 밀양 유역 등 3개 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환경부 고시 제2021 - 189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1-6호, 2021.1.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 월 27 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1.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54조 제1항 및 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지정지역 위 치(면 적) 지정일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277.513㎢) 2007.8.23.
(면적변경: 2018.2.9.)
도암호 평창군(148.73㎢) 2007.8.23.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전역(121.0㎢) 2010.12.28.
골지천 유역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398.34㎢) 2013.12.24.
새만금 유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776.5㎢) 2013.12.24.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양구군, 인제군(64.14㎢) 2015.10.15.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인제군(47.3㎢) 2015.10.15.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홍천군(133.18㎢) 2015.10.15.
양산시 양산천 유역 양산시(245.9㎢) 2017.3.31.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 대전광역시(41.277㎢) 2017. 6. 2.
안동시 안동댐하류 유역 안동시(141.490㎢) 2018.5.18.
김해시 서낙동강 유역 김해시(118.852㎢) 2018.5.18.
용인시 신갈천‧탄천 유역 용인시(80.592㎢) 2018.10.26.
강릉시
송천유역 대기지구
강릉시(99.90㎢) 2018.10.26.
울산시
태화강․동천 유역
울산시(126.939㎢) 2019.10.17
김해시 화포천 유역 김해시(134.85㎢) 2021.1.11
창녕군 계성천 유역 창녕군(104.324㎢) 2021.9.27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의왕시, 군포시(14.16㎢) 2021.9.27
창원시
낙동밀양․낙동강남해 유역
창원시(493.649㎢) 2021.9.27


3.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 세부내용
가.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광주광역시 전역(501.31㎢) → 영산강 상류 및 지석천 유역(277.513㎢)으로 축소(2018.2.9.)
○ 지정년월일 : 2007.8.23
○ 지정목적 : 광주광역시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광주광역시의 관리목표를 달성



나. 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07.8.23
○ 지정목적 : 도암호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도암호의 관리목표를 달성


다.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명 칭 :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수원시 전역, 121.0㎢
○ 지정 연월일 : 2010.12.28.
○ 지정목적 : 경기도 수원시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수원시의 비점오염원 관리목표를 달성
○ 지정사유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① 수원시 말단 환경부 수질측정망 황구지천 1지점 수질측정결과 하천 생활환경기준 Ⅲ등급을 초과(2007~2009년)
②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BOD기준) 배출부하비율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평균치(52.4%)보다 높은 62.8%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
○ 관리대상물질 : 유기물질(BOD기준)
○ 관리목표 : 수원시 오염물질 배출량 중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유기물질, BOD기준) 비율을 52.4%이하로 낮추거나 또는 2009년도 대비 배출량을 250톤/년 저감
○ 목표달성기간 : 지정일로부터 10년
○ 목표달성평가 : 「물환경보전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결과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비율 또는 배출량이 2년 연속하여 관리목표를 달성한 경우 관리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라.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3.12.24.
○ 지정목적 : 골지천 유역 토사유출 저감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마.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3.12.24.
○ 지정목적 :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 개선


바.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5.10.15.
○ 지정목적 :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토사유출 저감


사.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5.10.15.
○ 지정목적 :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토사유출 저감


아.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5.10.15.
○ 지정목적 :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토사유출 저감


자. 양산시 양산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7.3.31.
○ 지정목적 : 양산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차.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7.6.2.
○ 지정목적 : 갑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카. 안동시 안동댐하류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8.5.18
○ 지정목적 : 안동시 안동댐하류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타. 김해시 서낙동강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8.5.18.
○ 지정목적 : 김해시 서낙동강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파. 용인시 신갈천·탄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신갈천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8.10.26.
○ 지정목적 : 용인시 신갈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 탄천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8.10.26.
○ 지정목적 : 용인시 탄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하. 강릉시 송천 유역 대기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8.10.26.
○ 지정목적 : 대기천 유역 토사유출 저감


거. 울산광역시 태화강·동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태화강 유역
○ 위치 및 면적


□ 동천 유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9. 10. 17.
○ 지정목적 : 태화강‧동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너. 김해시 화포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화포천 유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21. 1. 11.
○ 지정목적 : 화포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더. 창녕군 계성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계성천 유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21.9.27
○ 지정목적 : 계성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러.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왕송호수 유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21.9.27
○ 지정목적 :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머. 창원시 낙동밀양·낙동강남해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낙동밀양 · 낙동강남해 유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21.9.27
○ 지정목적 : 낙동밀양·낙동강남해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개정안(전문¸ 창녕 등 3개소) (1).hwp
0.12MB
(2021-189호)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고시 개정 이유서.hwp
0.02MB



출처: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20481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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