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개정이유서 |
1. 개정이유
ㅇ 창녕군 계성천 유역 등 3개 지역은 목표수질 미달유역으로 비점 기여율 50% 이상, 산업단지 밀집, 불투수율 등이 높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창녕군 계성천 유역,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창원시 낙동강 남해·낙동 밀양 유역 등 3개 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환경부 고시 제2021 - 189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1-6호, 2021.1.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 월 27 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1.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54조 제1항 및 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지정지역 | 위 치(면 적) | 지정일자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277.513㎢) | 2007.8.23. (면적변경: 2018.2.9.) |
도암호 | 평창군(148.73㎢) | 2007.8.23.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 전역(121.0㎢) | 2010.12.28. |
골지천 유역 |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398.34㎢) | 2013.12.24. |
새만금 유역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776.5㎢) | 2013.12.24. |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 양구군, 인제군(64.14㎢) | 2015.10.15. |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 인제군(47.3㎢) | 2015.10.15. |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 홍천군(133.18㎢) | 2015.10.15. |
양산시 양산천 유역 | 양산시(245.9㎢) | 2017.3.31. |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 | 대전광역시(41.277㎢) | 2017. 6. 2. |
안동시 안동댐하류 유역 | 안동시(141.490㎢) | 2018.5.18. |
김해시 서낙동강 유역 | 김해시(118.852㎢) | 2018.5.18. |
용인시 신갈천‧탄천 유역 | 용인시(80.592㎢) | 2018.10.26. |
강릉시 송천유역 대기지구 |
강릉시(99.90㎢) | 2018.10.26. |
울산시 태화강․동천 유역 |
울산시(126.939㎢) | 2019.10.17 |
김해시 화포천 유역 | 김해시(134.85㎢) | 2021.1.11 |
창녕군 계성천 유역 | 창녕군(104.324㎢) | 2021.9.27 |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 의왕시, 군포시(14.16㎢) | 2021.9.27 |
창원시 낙동밀양․낙동강남해 유역 |
창원시(493.649㎢) | 2021.9.27 |
3.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 세부내용
가.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광주광역시 전역(501.31㎢) → 영산강 상류 및 지석천 유역(277.513㎢)으로 축소(2018.2.9.) ○ 지정년월일 : 2007.8.23 ○ 지정목적 : 광주광역시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광주광역시의 관리목표를 달성 |
나. 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07.8.23 ○ 지정목적 : 도암호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도암호의 관리목표를 달성 |
다.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명 칭 :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수원시 전역, 121.0㎢ ○ 지정 연월일 : 2010.12.28. ○ 지정목적 : 경기도 수원시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수원시의 비점오염원 관리목표를 달성 ○ 지정사유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① 수원시 말단 환경부 수질측정망 황구지천 1지점 수질측정결과 하천 생활환경기준 Ⅲ등급을 초과(2007~2009년) ②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BOD기준) 배출부하비율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평균치(52.4%)보다 높은 62.8%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 ○ 관리대상물질 : 유기물질(BOD기준) ○ 관리목표 : 수원시 오염물질 배출량 중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유기물질, BOD기준) 비율을 52.4%이하로 낮추거나 또는 2009년도 대비 배출량을 250톤/년 저감 ○ 목표달성기간 : 지정일로부터 10년 ○ 목표달성평가 : 「물환경보전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결과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비율 또는 배출량이 2년 연속하여 관리목표를 달성한 경우 관리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라.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3.12.24. ○ 지정목적 : 골지천 유역 토사유출 저감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
마.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3.12.24. ○ 지정목적 :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 개선 |
바.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5.10.15. ○ 지정목적 :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토사유출 저감 |
사.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5.10.15. ○ 지정목적 :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토사유출 저감 |
아.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5.10.15. ○ 지정목적 :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토사유출 저감 |
자. 양산시 양산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7.3.31. ○ 지정목적 : 양산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
차.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7.6.2. ○ 지정목적 : 갑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
카. 안동시 안동댐하류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8.5.18 ○ 지정목적 : 안동시 안동댐하류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
타. 김해시 서낙동강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8.5.18. ○ 지정목적 : 김해시 서낙동강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
파. 용인시 신갈천·탄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신갈천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8.10.26. ○ 지정목적 : 용인시 신갈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 탄천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8.10.26. ○ 지정목적 : 용인시 탄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
하. 강릉시 송천 유역 대기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8.10.26. ○ 지정목적 : 대기천 유역 토사유출 저감 |
거. 울산광역시 태화강·동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태화강 유역 ○ 위치 및 면적 □ 동천 유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19. 10. 17. ○ 지정목적 : 태화강‧동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
너. 김해시 화포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화포천 유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21. 1. 11. ○ 지정목적 : 화포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
더. 창녕군 계성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계성천 유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21.9.27 ○ 지정목적 : 계성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
러.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왕송호수 유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21.9.27 ○ 지정목적 :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
머. 창원시 낙동밀양·낙동강남해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낙동밀양 · 낙동강남해 유역 ○ 위치 및 면적 ○ 지정년월일 : 2021.9.27 ○ 지정목적 : 낙동밀양·낙동강남해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204811&type=HTML&mobileYn=
'환경 > 수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 개정('20.10) (18) | 2022.02.27 |
---|---|
2022년 통합물관리 완성,'새로운 물 가치'창출 (16) | 2022.01.26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210908 (11) | 2022.01.07 |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매뉴얼 (16) | 2021.12.26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8) | 2021.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