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매뉴얼
- 분야자연보전
- 담당자김수형
- 담당부서환경영향평가과
- 전화번호044-201-7268
- 이메일주소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핵심과제인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사업자(평가업체)가 후보지 발굴단계에서부터 환경성조사 및 영향평가 시 활용 가능한 해상풍력 환경조사 평가 매뉴얼 마련
표 1 해양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의 기본 방향
구 분 세 부 내 용
기본원칙 ∙ 정량적 평가
과 정 ∙ 과학적・객관적・통합적 프로세스
방 향
∙ 본 사업지구 및 주변의 개발 중 또는 계획이 확정된 사업을 반영하여 누적평가(공간적)
실시
∙ 해수면 상승 등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누적평가(시간적) 실시
적용대상 ∙ 해상풍력발전 단지
대상 지역범위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상해역 및 영향 비교를 위한 기준자료 습득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되, 대상 해역의 특성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설정
∙ 기후변화, 불확실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악의 시나리오 기반의 조사항목,
조사범위 선정
방법론
∙ 환경조사 및 영향예측은 최적의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며(BAS: best available science),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적용방법, 사용근거 등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
∙ 해양 시스템의 통합적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항목별 상호・연계된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분석, 사후조사계획을 수립
대안설정
∙ 최적의 저감방안 도출을 위하여 환경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여
최적(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의 저감방안 도입
3 환경영향평가 중점 평가항목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아래의 해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2>의
중점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 및 예측이 수행되어야 함
- 서해안은 조석 차이가 크고 수심이 낮으며, 강과 하천에서 유입되는 부유물에 의해
탁도가 높고, 퇴적작용이 활발하여 갯벌로 이루어진 조간대가 넓게 분포하는
특징이 있음
- 남해안 역시 수심이 낮고 조석 차이가 큰 특징이 있고, 많은 섬들이 분포하여
파랑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반면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주변에 섬이 없어 파랑의 영향이 큰 편이며,
조석 차이가 작고 남북 방향의 해류가 우세하게 나타남
표 2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중점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 조사항목 조사목적
지역개황 입지현황
∙ 습지보호구역, 해상자연공원,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구역,
특정도서, 절대보전 무인도서 등
∙ 해양자원 탐사 및 시추 허가지역,
수산양식, 어업권, 해양오염물
투기지역
∙ 항공기 운항 경로, 군사지역, 항로
등 보호구역 및 안전구역
∙ 해상풍력발전 단지 입지 현황 검토
∙ 각 항목 평가 시 참고자료 제공
동물상 조류 ∙ 이주경로와 번식지역
∙ 이주경로와 번식지역 조사
∙ 운영 시 조류 이동에 미치는 영향 예측
소음・진동 소음・진동 ∙ 소음・진동 발생량 평가
∙ 항타 시 소음 진동 발생량 평가
∙ 운영 시 소음 진동 발생량 평가
해양생물
동・식물
플랑크톤
∙ 동・식물 플랑크톤
∙ 동・식물 플랑크톤 종조성, 현존량 조사
∙ 일차 생산력 및 종다양성 분석
저서생물
∙ 조간대 저서생물
∙ 조하대 저서생물
∙ 저서생물 종조성, 현존량 조사
∙ 종다양성 분석
∙ 공사 시 저서생물 영향 분석
∙ 운영 시 저서생물 영향 분석
해양
포유류 및
파충류
∙ 이주경로와 번식지역
∙ 이주경로와 주 서식지 조사
∙ 자원 생태학적 특성 분석
∙ 공사 시 항타로 인한 영향 예측
∙ 운영 시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영향
예측
어류 및
수산자원
∙ 수산자원 조사
∙ 해산어류 분포 특성
∙ 회유성 어류 경로
∙ 이주경로와 주 서식지 조사
∙ 단지 조성으로 인한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 예측
∙ 단지 조성으로 인한 회유성 어류 영향
예측
해양환경
해양물리
∙ 조석관측, 층별 조류(해류) 관측,
파랑 특성 분석
∙ 층별 부유사 관측, 공간부유사 관측,
해저질 입도분석, 해안선 및 해빈
측량(필요시)
∙ 물리적 해양환경 특성 파악,
∙ 수치 모델의 입력 및 보정・검증 자료
제공
∙ 공사 시 부유사 확산 영향 예측
∙ 운영 시 해수유동변화 영향 예측
∙ 운영 시 지형변화 영향 예측
∙ 해수 유동 변화 예측
∙ 부유사 확산 범위 예측
∙ 지형의 침식・퇴적 변화 예측
해양 수질 ∙ 층별 해양 수질 관측 ∙ 해수의 특성 파악
해양 저질 ∙ 퇴적물 오염도 조사 ∙ 퇴적물의 특성 파악
해양 경관 ∙ 가시권 분석, 경관 시뮬레이션 ∙ 조망권, 주변 경관 조화, 생태경관
대기환경 온실가스 ∙ 해상풍력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 현재까지 정량적 판단 어려움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방안 마련)
1 해상풍력 발전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검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3. 에너지 개발사업
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및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에서
1) 10만㎾(100㎿) 이상의 풍력 발전소
2) 345㎸ 이상의 지상 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10㎞ 이상(지중화구간 길이 포함)
3)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12. 산지의 개발사업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 이상
<비고>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실시함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
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위 표에서 제3호 다・라목 2)・3)의 경우는 송전선로・변전소 등 발전소 부대시설로서
육・해상부 사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사업 검토
위 표에서 제12호 가목 3)의 경우는 발전소 부대시설에 따른 육상부 사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사업 검토
위 표에서 <비고> 제9호의 경우는 발전소 용량이 10만㎾ 미만이지만, 발전소 용량과
함께 위 두가지 사항의 검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종합하여 대상 사업 여부 검토
2 해상풍력 발전사업 중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검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에 해당 여부를 검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적용지역
나. 「국토계획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 면적이 아래 이상
-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7,500㎡, 계획관리지역 10,000㎡
다. 「국토계획법」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면적이 7,500㎡ 이상
라. 「국토계획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이 5,000㎡ 이상
3.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샘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 면적이 아래 이상
-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5,000㎡,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7,500㎡,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10,000㎡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면적이 5,000㎡ 이상
다. 「야생샘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면적이 5,000㎡ 이상
4.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면적이 10,000㎡ 이상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 면적이 30,000㎡ 이상
5.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5,000㎡ 이상
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 면적이 7,500㎡ 이상
6.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가.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면적이 5,000㎡ 이상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 면적이 7,500㎡ 이상
다.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 면적이 7,500㎡ 이상
<비고>
9. 위 적용지역 대상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
+ ・・・・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주로 송전선로・변전소 등 발전소 부대시설에 따른 육상부 사업이 포함된 경우 위
표의 용도지역 면적 여부를 검토
해상부 사업은 「자연공원법」 및 「습지보전법」에 따른 면적 여부를 검토
3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절차
※ 1) 환경부 환경입지컨설팅과 별도인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추진지원단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임
이와 별도로 환경부의 환경입지컨설팅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지원 가능하며, 가급적 풍황계측 이전에
컨설팅 신청을 권장함
※ 2)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의 사업인 경우, 사업 규모 및 입지 여건 등에 따라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평가항목․범위결정)
전략환경평가에서 실시한 경우
생략가능
평가서 초안 작성
(공고・공람)
주민 등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초안
협의
(초안협의) 대상지역 지자체,
승인기관, 협의기관 등
평가서 작성・협의
협의내용 관리(사후)
(관리책임자 지정, 공사시 및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출처: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1&seq=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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