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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환경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by 낭리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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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물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 1116일 국무회의 의결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불투수면적률 중심으로 변경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이 11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ㆍ특별관리해역ㆍ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유역의 수질ㆍ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적으나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 등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상향(5070%)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사항은 202271일부터 적용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정비됐다.

 

그간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했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ㆍ측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함에 따라, 하천ㆍ하구ㆍ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일원화된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권한도 세분화하여 방법ㆍ절차ㆍ기준 설정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되, 조사의 실시는 생태계 조사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 공공수역의 상하류간 물질 순환과 생물 이동의 용이성 정도를 조사

 

위임·위탁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를 통해 물환경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

 

붙임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개정(안 제76)

 

지정기준 구체화(1항제2)

현 행 개 정 안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신설)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중점관리저수지를 포함하는 지역
- 특별관리해역을 포함하는 지역
- 지하수보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
- 어류폐사(斃死) 및 녹조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서 관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

 

지정기준 변경(1항제3)

현 행 개 정 안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불투수면적률이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81조 및 안 제84)

 

호소 물환경에 대한 조사ㆍ측정ㆍ분석(안 제81조제3)

현 행 개 정 안
유역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위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안 제81조제3)

현 행 개 정 안
(신설)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설정 등(안 제81조제3)

현 행 개 정 안
(신설)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안 제84조제4)

현 행 개 정 안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 국립생태원에 위탁
붙임 2
질의/응답
1.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대상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

 

* 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비점오염원 개념도 >

 

2. 불투수면적률을 지정기준으로 새롭게 포함한 이유는?

 

도시지역 비점오염 관리를 위해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정기준을 마련(‘05)함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를 위한 지정기준이 100만 이상 대도시로만 한정 되어 중소도시는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이에 따라, 100만 이상 대도시 뿐만 아니라 불투수율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중소도시 등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인구수에서 불투수면적 중심으로 변경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불투수면적 증가 강우의 하천 유입량 증가 수질오염 초래등의 악순환개선해 비점오염 및 수질개선 추진

 

3. 관리지역 지정시 달라지는 점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리지역내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자체장이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시 비점오염저감 사업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받고 지원 비율도 70%로 상향

 

관할 환경청장이 매년 비점오염원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도지사는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31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전년도 1.112.31 실적)

 

 

 

출처: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hW-TjgzbhL3Z9NmGgyzy6Xqb.mehome1?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48779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환경부 보도·설명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불투수면적률 중심으로 변경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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