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환경16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시행 2023. 6. 2.] [환경부고시 제2023-123호, 2023. 6. 2., 일부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0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의2. "인접"이란 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필지의 경우를 말.. 2023. 6. 17. 하천법 권한 위임 위탁 1. 시도지사 (일부 권한 행사 후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 2.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3. 관할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협회 하천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2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2022. 11. 27. 용인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태수로 사업대상지로 선정 용인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태수로 사업대상지로 선정 ▷ 국비 35억 원 투자, 자연기반해법 활용한 친환경 기반시설 조성 환경부는 '2022년도 생태수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용인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태수로 설치사업은 하·폐수처리시설의 주변 여유 공간에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한 수로를 조성하여 방류수 수질개선, 생물서식처 제공 등을 하는 사업이다. *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 관리·복원하여 기후변화 등 문제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해결하는 것 ※ 자연기반해법 정화기작 사례: 자연재료로 조성된 식생여수로를 통한 오염물질 흡수·여과·침전, 탄소흡수원 식재 및 다양한 식재 조성을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 등 .. 2022. 5. 16. 하천 표준품셈 202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제 1 장 총 칙 ·················································································································· 1 1-1 목적 ························································································································· 1 1-2 적용범위 ·················································································································· 1 1-3 용어의 정의.. 2022. 3. 22.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