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환경16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210908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210908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0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 고시 제2018-6호, 2018.1.18.)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 2022. 1. 7.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189호, 2021. 9. 27., 일부개정]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시행 2021. 9. 27.] [환경부고시 제2021-189호, 2021. 9. 27., 일부개정] 환경부(수생태보전과), 44-201-7048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ㅇ 창녕군 계성천 유역 등 3개 지역은 목표수질 미달유역으로 비점 기여율 50% 이상, 산업단지 밀집, 불투수율 등이 높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창녕군 계성천 유역,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창원시 낙동강 남해·낙동 밀양 유역 등 3개 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환경부 고시 제2021 - 189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1-6호.. 2022. 1. 5.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매뉴얼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매뉴얼 분야자연보전 담당자김수형 담당부서환경영향평가과 전화번호044-201-7268 이메일주소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핵심과제인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사업자(평가업체)가 후보지 발굴단계에서부터 환경성조사 및 영향평가 시 활용 가능한 해상풍력 환경조사 평가 매뉴얼 마련 표 1 해양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의 기본 방향 구 분 세 부 내 용 기본원칙 ∙ 정량적 평가 과 정 ∙ 과학적・객관적・통합적 프로세스 방 향 ∙ 본 사업지구 및 주변의 개발 중 또는 계획이 확정된 사업을 반영하여 누적평가(공간적) 실시 ∙ 해수면 상승 등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누적평가(시간적) 실시 적용대상 ∙ 해상풍력발전 단지 대상 지역범위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상해역 및 영향 .. 2021. 12. 26.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불투수면적률 중심으로 변경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ㆍ특별관리해역ㆍ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유역의 수질ㆍ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 2021. 11. 1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