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환경16 생태하천 복원 조사ㆍ평가 및 진단 매뉴얼(2014.8) 생태하천 복원 조사ㆍ평가 및 진단 매뉴얼(2014.8) 일러두기 1. 본 매뉴얼은 하천의 수리·수문, 수질, 생물, 수생태 건강성 등 분야별 조사· 평가 및 진단에 필요한 내용과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 및 평가 분야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본 매뉴얼은 생태하천 복원 관련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적 매뉴얼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3. 본 매뉴얼은 생태하천 복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하천사업에 적용되며, 조사· 평가 및 진단 결과의 DB 구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등 기타 하천사업과 관련된 분야에도 참고·활용할 수 있다. 치수와 이수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조사지침.. 2022. 3. 8.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0. 17.] [환경부고시 제2020-62호, 2020. 3. 30., 제정] 환경부(수생태보전과), 044-201-70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성능검사"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 2022. 3.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 개정('20.10)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 개정('20.10) 목적 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매뉴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및 유지관리의 적절한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법 제53조 내지 제57조에 의해 설치 및 관리 시에 적용할 수 있다. 제53조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의해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며 법 제53조의2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법 제54조 내지 제57조의 비점오염원관리지.. 2022. 2. 27. 2022년 통합물관리 완성,'새로운 물 가치'창출 2022년 통합물관리 완성,'새로운 물 가치'창출 - 2022년도 하천관리일원화 계기 통합물관리 비전 발표 - ▷ (스마트한 물) 인공지능·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실시간·통합·집중·원격 관리 ▷ (모든 세대·생명을 위한 물) 모두가 혜택받는 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물 구현 ▷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 국내 물산업의 미국·유럽시장 진출 및 국제 경쟁력 강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24일 오후 '물의 도시'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22년 하천관리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올해 하천관리 일원화의 성과를 높이.. 2022. 1. 2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