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 개정('20.10)
목적
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매뉴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및 유지관리의 적절한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법 제53조 내지 제57조에 의해 설치 및 관리 시에 적용할 수 있다.
제53조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의해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며 법 제53조의2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법 제54조 내지 제57조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지정된 관리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설치 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공유수면관리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
자연형시설
침투시설
유공포장(투수성포장) 설치기준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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