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불투수면적률 중심으로 변경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ㆍ특별관리해역ㆍ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유역의 수질ㆍ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 이에 따라, 인구수는 적으나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 등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상향(50→70%)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 이러한 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정비됐다.
○ 그간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했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ㆍ측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함에 따라, 하천ㆍ하구ㆍ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일원화된다.
○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권한도 세분화하여 방법ㆍ절차ㆍ기준 설정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되, 조사의 실시는 생태계 조사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 공공수역의 상・하류간 물질 순환과 생물 이동의 용이성 정도를 조사
○ 위임·위탁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를 통해 물환경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끝.
붙임 1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개정(안 제76조)
◦ 지정기준 구체화(제1항제2호)
현 행 | 개 정 안 |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신설) |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중점관리저수지를 포함하는 지역 - 특별관리해역을 포함하는 지역 - 지하수보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 - 어류폐사(斃死) 및 녹조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서 관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 |
◦ 지정기준 변경(제1항제3호)
현 행 | 개 정 안 |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불투수면적률이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81조 및 안 제84조)
◦ 호소 물환경에 대한 조사ㆍ측정ㆍ분석(안 제81조제3항)
현 행 | 개 정 안 |
유역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위임 |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 |
◦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안 제81조제3항)
현 행 | 개 정 안 |
(신설) |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 |
◦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설정 등(안 제81조제3항)
현 행 | 개 정 안 |
(신설) |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 |
◦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안 제84조제4항)
현 행 | 개 정 안 |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 | 국립생태원에 위탁 |
붙임 2 | 질의/응답 |
1.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대상은? |
□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호)
* 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비점오염원 개념도 >
2. 불투수면적률을 지정기준으로 새롭게 포함한 이유는? |
□ 도시지역 비점오염 관리를 위해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정기준을 마련(‘05년)함에 따라,
○ 도시지역 관리를 위한 지정기준이 100만 이상 대도시로만 한정 되어 중소도시는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이에 따라, 100만 이상 대도시 뿐만 아니라 불투수율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중소도시 등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인구수에서 불투수면적 중심으로 변경
○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불투수면적 증가 → 강우의 하천 유입량 증가 → 수질오염 초래” 등의 악순환을 개선해 비점오염 및 수질개선 추진
3. 관리지역 지정시 달라지는 점은? |
□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리지역내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 지자체장이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시 비점오염저감 사업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받고 지원 비율도 70%로 상향
○ 관할 환경청장이 매년 비점오염원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시·도지사는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전년도 1.1∼12.31 실적)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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