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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0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3. 1.] [환경부고시 제2021-300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12.7) 이후 단편적으로 개정되어 온 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반영하는 등 평가 내실화와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서등의 작성방법에 탄소중립, 환경 보건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함 (안 별표 4, 안 별표 6) 나.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수립 등 환경보전목표를 다양화 하고, 대안 설정 및 각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ㆍ분석 방법 등을 구체화함(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다. 정책.. 2022. 1. 14.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등록자명김양동 부서명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044-201-6331 조회수1,657 등록일자2022-01-11 > ▷ 산업·금융·도시 녹색전환 지원, 실천포인트 적립 등 탄소중립 본격이행 ▷ 수상태양광, 폐자원 에너지, 무공해차 보급 등 환경분야 선도적 탄소감축 ▷ 맑은 물 공급, 하천 자연성 회복, 기후·재해 안전 등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 미세먼지 개선 안착, 환경피해구제, 동물복지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본격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핵심과제 1 : 탄소중립 본격이행】 첫째, 사회.. 2022. 1. 12.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2019.11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2019.11 출처: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392&boardMasterId=713&boardCategoryId=&boardId=1070920 환경부 그림자료 -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알림·홍보 알림·홍보 www.me.go.kr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년 10월 16일 조간(10. 15.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유승광 과장 / 배정한 사무관 / 양근미 주무관 044-201-6860 / 6875 / 6872 배포일시 2019. 10. 14. / 총 8매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 초미세먼지(PM2.. 2022. 1. 10.
1월 9일, 서울·인천·경기·충남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참고)1월 9일, 서울·인천·경기·충남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록자명김경미 부서명대기환경정책과 연락처044-201-6871 조회수1,666 등록일자2022-01-08 ▷ 환경부 장관, 서울발전본부 미세먼지 감축 이행상황 점검 ▷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등 저감조치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9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1월 9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에서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1월 8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예보되었다... 2022.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