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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0

생태하천 복원 조사ㆍ평가 및 진단 매뉴얼(2014.8) 생태하천 복원 조사ㆍ평가 및 진단 매뉴얼(2014.8) 일러두기 1. 본 매뉴얼은 하천의 수리·수문, 수질, 생물, 수생태 건강성 등 분야별 조사· 평가 및 진단에 필요한 내용과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 및 평가 분야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본 매뉴얼은 생태하천 복원 관련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적 매뉴얼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3. 본 매뉴얼은 생태하천 복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하천사업에 적용되며, 조사· 평가 및 진단 결과의 DB 구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등 기타 하천사업과 관련된 분야에도 참고·활용할 수 있다. 치수와 이수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조사지침.. 2022. 3. 8.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범부처 총력대응 추진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범부처 총력대응 추진 ▷ 사업장 점검 강화,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예비저감 시간 연장 등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이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 제3차 계절관리제(21.12~22.3):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만 5,800톤 이상 감축하는 것.. 2022. 3. 7.
투명페트병, 식품용기로 고품질 재활용 본격 시행 투명페트병, 식품용기로 고품질 재활용 본격 시행 ▷ 환경부,'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확정·고시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일반적으로 고체가 가열되어 액체가 되는 변화를 뜻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하여 2월 24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에 따르면,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 및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할.. 2022. 3. 3.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0. 17.] [환경부고시 제2020-62호, 2020. 3. 30., 제정] 환경부(수생태보전과), 044-201-70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성능검사"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