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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1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4.] [국토교통부령 제306호, 2016. 5. 4., 제정] 환경부(하천계획과), 044-201-7703, 77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①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선형(線形)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低水路: 평상.. 2022. 3. 21.
하천설계기준 하천제방 KDS 51 50 05 : 2018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제방의 설계 및 축조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2.1.1. 이 기준은 제방 설계 시 조사사항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1.2.1.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제방은 하천에 설치되는 하천제방에 한하며, 하구에 설치되는 해안보호제방과는 구별된다. 1.2.1.3. 이 기준에서 언급하는 제방은 평균 높이가 0.6 m 이상인 제방을 의미한다. 1.2.1.4. 이 기준에서 언급하는 제방은 완성제방에 한정한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 KDS 54 00 00 댐설계기준 ∙ KDS 51 50 10 하천호안 .. 2022. 3. 18.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 162% 인상, 저주파 소음 배상기준 신설 등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지난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2002년, 2006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인상되었으나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 2022. 3. 17.
하천설계기준 '18.12.31 KDS 51 00 00 하천호안 KDS 51 50 10 하천설계기준 '18.12.31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체계 KDS 51 10 00 하천 설계 일반사항 KDS 51 10 05 하천 일반사항 `18.12 KDS 51 12 00 하천설계 조사 KDS 51 12 05 유역특성 조사 KDS 51 12 10 강수량 조사 KDS 51 12 15 수위 조사 KDS 51 12 20 유량 조사 KDS 51 12 25 지하수 조사 KDS 51 12 30 유사 및 하상변동 조사 KDS 51 12 35 하도 조사 KDS 51 12 40 내수 및 우수유출 조사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 KDS 51 12 50 하천이수 조사 KDS 51 12 55 하천친수 조사 KDS 51 12 60 하천치수경제 조사 KDS 51 12 65 하천측량 `18.12 `18... 202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