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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경제환경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by 낭리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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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 162% 인상, 저주파 소음 배상기준 신설 등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지난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2002년, 2006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인상되었으나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신청인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 '환경분쟁제도 만족도 조사('21년, 한국갤럽)' 결과 불만족 사유로 배상수준(87.5%) ≫ 구속력 미약(18.8%) 순으로 나타남

 

이번에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국내외 사례와 법원판례를 비교·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간의 물가 누적인상률*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25%를 가산하여 현행 배상액 대비 50%가 인상된다.

* 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 + 협약임금 인상률

 

이에 따라 대표적인 환경피해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수인한도*(65dB(A))에서 1~5dB(A)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 5,000원에서 21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피해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92만 5,000원에서 138만 8,000원으로 상향된다.

* 사회적으로 인용해야 할 일정한 범위·한도를 넘어서 환경피해가 인정되는 기준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하여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6년에는 현행 배상액 대비 총 162%*가 인상된다.

* 2021∼2024년 물가상승률이 매년 5%일 경우, 2026년 배상수준은 현행(개정 전) 배상수준의 162% 인상 

 

위원회는 2027년 이후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되,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인상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의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되어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번에 신설됐다.

*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경우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수인한도는 농촌 지역의 경우 1/3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별 음압레벨 45~85dB, 도시 지역의 경우 50~90dB이다. 

* 주파수의 비가 2:1이 되는 음정 단위를 1옥타브라고 하며, 주파수를 분석할 때 1옥타브와 1/3옥타브 2종류를 사용하는데 상세한 데이터를 구할 때는 1/3옥타브를 사용함

 

저주파 소음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1인 당 배상액이 최저 5만 4,000원에서 최대 21만 6,000원이다.

 

이밖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물이 신축되며 발생하는 일조방해가 늘어남에 따라,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수인한도 기준은 동지일(12월 22~23일경) 기준으로 총 일조 시간이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이상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다.

 

수인한도에 미달할 경우 기본배상액(80만 원 또는 100만 원)에 일조피해율을 반영하여 산정된 배상금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산업발전,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배상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법원판례 분석 등으로 배상기준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할 계획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2.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요. 끝.

 

 

 

붙임 1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저주파소음 정신적피해

 

 ○ (수인한도) 국내·외 저주파 소음 배상사례 및 국가별 소음기준 등 비교·분석, 국내 관리 가이드라인(‘18.3, 환경부) 등을 고려 설정

 

    ※ 중심주파수별 음압레벨 농촌지역(45~85dB), 도시지역(50~90dB)

    
1/3 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Hz) 12.5 31.5 80
음압레벨
(dB)
농촌지역  85 65 45
도시지역 90 70 50

 

    ※ 수인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실외 저주파 소음에 대하여 적용. 다만, 농촌지역의 마을 단위 민가는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인정

 

 ○ (배상액) 초과 음압레벨에 따른 기준(1월) 피해배상액에 피해기간(월) 곱하여 산출

 

   - 초과음압레벨(dB) = 측정 대상(평가) 음압레벨과 수인한도로 정한 음압레벨과의 차이를 각 밴드별로 구한 후, 차이가 가장 큰 밴드의 음압레벨의 초과 수준

 

<기준(1월) 피해배상액>

                                                    (단위: 천원/인)
         초과음압레벨(dB)
피해기간
5 이하 16 이상
1월 54 216

    [비고]

 1. 수인한도를 초과한 일수를 합산한 전체 피해기간은 30일 단위(1개월)로 산정한다.

 2. 총 피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3. 총 피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단위로 산정한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16일 이상이면 1개월, 8~15일이면 0.7개월, 7일 이하이면 0.3개월

     * 예시 : 전체 피해기간이 65일인 경우 2개월(60일/30일)+0.3개월(5일)=2.3개월

일조방해 정신적피해

 

 ○ (수인한도) 일조방해 재산피해와 동일기준 적용

 

    동지일 기준 (총일조) 08시부터 16시까지 총 4시간 또는 (연속일조)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2시간 이상

 

 ○ (배상대상) 가해 건축물의 골조공사 완공시점 이전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배상

 

    * 소유자, 임차인 등 모두 포함(재산피해는 소유자에 한하여 배상 가능)

 

 ○ (배상액) 건축물 건축 후 확보되는 총일조시간에 따른 기본배상액(80만원 또는 100만원)일조피해율(%)을 곱하여 산정

  
구분 기본배상액 (A) 일조피해율
(B)
총일조시간 금액
배상액(A×B) 100분 이상
100분 미만
80만원
100만원
 [수인한도(분) - 피해 후 일조시간(분)]* /수인한도(분)
* 종전 일조시간이 수인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피해 전 일조시간 - 피해 후 일조시간] 적용
 
 ※ 총일조와 연속일조를 각 7:3 비중으로 고려

 

 ○ (배상액가감) 피해 발생 전 거주기간, 실제 피해기간*,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 범위 내 가감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20~70%까지 감액

 

   * 피해발생(골조) 이후 거주기간이 짧고, 가까운 장래에 거주할 계획 등 불분명한 경우 감액

 

  ** 분쟁 지역이 점차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등으로 변화하여 피해가 예견 또는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등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 필요

 

 

붙임 2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분쟁조정 대상)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환경시설(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관련된 분쟁

 

    * 환경피해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지반침하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

 

 ○ (분쟁조정(調整) 유형) 알선, 조정(調停), 재정, 중재

 

   - 알선 : 당사자 간 대화 자리 주선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

 

   - 조정(調停) :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의견 청취,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권고(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 재정 : 재정위원회가 당사자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배상여부,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결정(60일간 소 제기 없을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 중재 :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당사자간 합의 후 신청하게 되며, 위원회의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배상 여부, 배상액을 결정(확판결 효과)

 

알 선(斡旋)   조 정(調停)   재 정(裁定)   중 재(仲裁)
             
방법 당사자 간 대화의 자리 주선, 합의 유도   방법 조정위원회가 조정안 제시, 당사자 합의 권고   방법 재정위원회가 피해 배상여부 결정   방법 당사자의 중재 합의 전제, 중재위원회가 피해 배상여부 결정
효력 당사자간 합의종결   효력 30일 안에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 재정문 송달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송 제기 없을시 재판상 화해   효력 중재문서 송달시 법원 확정판결 효과
처리
기한
3개월   처리
기한
9개월   처리
기한
9개월   처리
기한
9개월
 

 

 

 

 

 

 

출처: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51233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환경부 보도·해명 - 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 162% 인상, 저주파 소음 배상기준 신설 등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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