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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경제환경3

2020년 수해 갈등, 환경분쟁조정으로 해결 ▷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 다룬 첫 사례, 5.7개월만에 조정 완료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중조위')는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작년 7월부터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신청인측')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고, 지난 3월 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4일)이 만료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다. ※ 시군별 조정 경과 : 붙임1 모두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56백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중조위는 시군별 평균 약 5.7개.. 2022. 3. 28.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 162% 인상, 저주파 소음 배상기준 신설 등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지난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2002년, 2006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인상되었으나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 2022. 3. 17.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①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③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202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