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심하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 등록자명김양동
- 부서명기획재정담당관
- 연락처044-201-6331
- 조회수1,657
- 등록일자2022-01-11
<<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핵심 추진과제 >>
▷ 산업·금융·도시 녹색전환 지원, 실천포인트 적립 등 탄소중립 본격이행
▷ 수상태양광, 폐자원 에너지, 무공해차 보급 등 환경분야 선도적 탄소감축
▷ 맑은 물 공급, 하천 자연성 회복, 기후·재해 안전 등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 미세먼지 개선 안착, 환경피해구제, 동물복지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본격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핵심과제 1 : 탄소중립 본격이행】
첫째,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2개소)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본보기(모델)를 정립한다.
* 사업장 탄소중립설비 지원('22년 98개소),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총 5조원 규모) 등
** 녹색분류체계 시범적용(채권, 프로젝트파이낸싱),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과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세제·샴푸 등),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현금, 상품권 등으로 전환하여 이용
아울러,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투명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1회용컵 보증금 시행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 페트 제조사 재생원료 사용목표 설정('30년까지 30%), 공공열분해시설 설치('22년 4개소)
** 농산물·택배물 과대포장 기준 마련, 특정업장 내 비닐봉투·종이컵 사용금지 등
제도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22.9),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올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정식도입하여 정부의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킨다.
둘째, 환경분야 선도적인 탄소감축 및 흡수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이끈다.
우선, 잠재·기피되었던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음폐수,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례('21.11) 기반, 주민참여형 모델 확산 ('30년까지 누적 4.2GW 보급)
**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시범사업 : 신규 4개소 (설계비 12억원)
또한,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매립지 내 가스포집설비를 운영하는 한편, 노후화된 비위생 매립지('22년 3개소)는 재정비하여 국제메탄서약* 이행을 촉진한다.
*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30% 감축 ('21.11월 가입)
- 이와 함께, 탄소흡수원에 대한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습지 등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마련하고('22~'24), 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한다.
* 보호지역 내 훼손지 복원비율 : '21년 14.7% → '22년 16.5% (누계)
핵심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하여 50만대(누적) 시대를 연다.
※ (전기차) '21년 23.8만대 → '22년 44.6만대, (수소차) '21년 1.9만대 → '22년 5.4만대
-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21년 4~10% → '22년 8~12%)하고 보급 기여금*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토록 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 보급목표를 미달성할 경우 기여금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4, '23년 시행)
또한, 고성능·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6천만원 → 5.5천만원)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인센티브)을 도입하는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누적 16만기),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한다(누적 310기). 이와 함께, 전기화물차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병행한다.
【핵심과제 2 :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첫째, 풍요롭고 맑은 물을 소외되는 곳 없이 고루 누리게 한다.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161개 지자체 스마트상수도 완료) 취약계층('22년 8,214세대)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새롭게 지원하는 한편, 지역 간 요금·품질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한다.
하천관리 일원화에 걸맞도록 기존 홍수·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체계를 혁신하여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명품하천을 조성하고('22년 서울 중랑천 시범), 30년 갈등 해소를 위한 낙동강 맑은 물 공급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 대구-경북, 부산-경남 취수원 다변화 및 본류 수질개선 → '22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22년 하반기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 본류는 항구적 물 이용대책(취·양수장 66개소 개선)을 토대로 16개 보 전체에 걸쳐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상생에도 기여하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22년 3개소)을 시행한다.
- 4대강 본류 이외에도 지류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에 대해 실효성·연속성을 평가('22년 900개)하여 어도 설치 또는 해체를 시범추진하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기간을 확대하여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다른 수계에도 복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대체수자원으로서 하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지하수 공공관리 및 저류, 빗물유출시설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둘째, 기후·재해에도 걱정 없는 안전한 물 살림을 꾸린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21년 75개 → '25년 218개)하는 한편, 디지털트윈 기반의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 홍수대응체계를 확립한다.
* '22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후 금강('23∼'24)을 필두로 4대강 단계적 구축(∼'27년)
또한, 홍수기준 조정·정비 및 홍수조절능력 추가확보를 통해 홍수대응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기존 4대강 지역에 집중된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한편,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거나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가뭄극복 서비스를 강화한다.
* ('22년) 광역(보령)∼지방(서산), 광역(울산공업)∼지방(울산) 상수도 연계
【핵심과제 3 :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첫째,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이고 생활의 쾌적도는 한껏 높인다.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산업·발전 부문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4년까지 배출량을 30% 이상('19년 대비) 감축한다.
* 청정대기전환 시설융자(1,900억원),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저감기술 개발('22∼'24) 등
수송·생활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21년 34만대 → '22년 35만대), 경유차 재구매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21년 23만대 → '22년 61만대) 및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21년 10억원 → '22년 47억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중 청천(晴天) 계획을 통한 예방·저감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아시아 13개국 간 환경위성자료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한편, 실내·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통합지수를 마련하는 한편, 층간소음은 성가심 정도를 반영하여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확대하고('22년 누적 1,600개 제품), 폐기물이 방치·적치되지 않도록 발생지 처리와 공공책임수거를 강화한다.
둘째,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하여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늘린다.
협치(거버넌스)·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조사('22년 26개소)해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어린이집 등 100개소), 취약가정 환경진단 및 시설개선(400개소) 등 환경취약계층에게 든든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치유·재생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사 대상 추가분담금 징수와 피해자-기업 간 사적조정 지원 등 지속적인 구제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최초로 평가하여 공개하고, 폐쇄 또는 유휴화된 브라운필드(옛 장항제련소 부지)를 야생동물 안식처, 생태교육 중심지로 복원해 나간다.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해 수입·유통·보관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곰 사육 종식, 유기 야생동물 보호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 백색목록(수입·반입 가능종) 체계 도입, 야생동물 검역장 건립('22∼'24) 등
** 야생동물 구조센터(8개소) 대상 이송·보호 협업, 보호시설 건립('23년까지 2개소) 등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되어, 이를 본격이행하는 2022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체계도.
2.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끝.
※ 별첨자료 2022년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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