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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탄소중립 녹색성장

(참고)2030 NDC의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by 낭리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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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030 NDC의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등록자명 김정환
부서명 기후전략과
연락처 044-201-6640
조회수 2,983
등록일자 2021-10-15

 


▷ 우리나라 NDC의 배출량 기준방식은 국제 규정과 주요국 사례를 참조하여 총배출량(기준년도)-순배출량(목표년도)으로 설정

▷ 작년말 유엔 제출 NDC에 해당방식을 적시하였으며, 국가통계 작성시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을 모두 산정하여 투명하게 공개 중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기준이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으로 상이하다는 논란이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총배출량 : LULUCF 분야를 제외한 에너지, 산업 등 분야별 배출량의 합계 순배출량 : LULUCF 분야의 배출원 및 흡수원을 포함한 전 분야 합계

(LULUCF :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 우리나라 NDC의 배출량 기준은 교토의정서의 규정과 주요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 규정>



○ 파리협정 전신인 교토의정서는 부속서1 당사국(감축의무를 갖는 선진국)의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과 목표 달성방식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기준연도 배출량 정의에 LULUCF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감축목표(공약) 달성에는 LULUCF 등 활용이 가능함을 명시



○ 다만, 기준연도에 LULUCF가 순 흡수원(陰)이 아닌 순 배출원(陽)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연도를 순배출량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1990년 당시 LULUCF 분야가 순 배출원이었던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기준연도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확정



* 우리나라는 BAU 방식에서 절대량 기준방식으로 NDC를 수정·제출하는 과정에서 동 규정(제3조제7항)을 참고, 기준연도인 2017년에 LULUCF 분야가 순 흡수원으로 확인되어 총배출량 기준으로 산정



○ 아울러,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 상 감축의무가 없었던 개도국들도 참여하여 다양한 방식(BAU 방식, 원단위 방식 등)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이러한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음



◈ (참고-1) 교토의정서 관련 규정 ◈ ?제3조제1항 : 부속서1의 당사국은 2008~2012년 공약기간 동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에서 최소한 5% 감축하기 위하여, 개별 또는 공동으로 부속서A의 온실가스의 인위적 이산화탄소 환산 총 배출량*이 이 조의 규정과 부속서B에 규정된 감축공약에 따라 계산된 할당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부속서A의 총 배출량 범주 : 에너지, 산업공정, 솔벤트 및 여타 제품 사용, 농업, 폐기물 ?제3조제3항 : 인위적·직접적인 토지이용의 변화와 임업활동(1990년 이후의 신규조림·재조림 및 산림전용에 한한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 간의 순변화량은 각 공약기간마다 저장량의 검증 가능한 변화량으로 측정되며, 부속서1의 당사국이 이 조의 공약을 달성하는데 사용된다. (후략) ?제3조제7항 : (전략) 토지이용 변화와 임업이 1990년도 온실가스 순 배출원을 구성하는 부속서1의 당사국은 그 할당량을 계산하는데 있어 기준연도 또는 기준기간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환산 총배출량에서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1990년도 흡수원의 제거분을 공제한 것을 그 할당량에 포함시킨다.


<주요국 사례>



○ LULUCF 산정방식으로는 Gross-net, Net-net(순배출량(기준)-순배출량(목표) 해당), FRL(Forest Reference Level)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각 국은 여러 방식을 준용하여 배출량 기준을 설정



○ BAU나 원단위 방식이 아닌 절대량 기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기준연도 배출량을 총배출량 또는 순배출량으로 설정



○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기준연도에 LULUCF를 포함하지 않고 목표연도에는 이를 포함하는 방식(총배출량(기준)-순배출량(목표))으로 NDC를 수립·제출



* 최근 EU는 토지·활동 항목에 따라 Net-net(경작지·목초지 관리, 습지), FRL(산림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기준연도인 1990년이 아닌 2005~2009년을 대상으로 산정(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은 Gross-net 방식으로 산정)



○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에 LULUCF를 포함한 방식(순배출량(기준)-순배출량(목표))으로 NDC를 제출



○ 이처럼 당사국들은 여건에 맞게 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배출량 기준방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감축목표의 의욕적인 설정* 및 이행과 배출량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



* 국제사회는 당사국이 LULUCF를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이를 통해 NDC를 최대한 의욕적으로 설정할 것을 권장



<감축목표 제출방식 및 통계>



○ 우리나라는 감축목표를 기존 BAU 방식에서 절대량 기준방식으로 변경(2018년)한 후 2020년 12월 유엔에 제출한 NDC에서 기준연도 배출량이 총배출량인 점을 명시



○ 또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 발간을 통해 1990년 이후 LULUCF를 제외한 총배출량과 포함한 순배출량을 함께 수록



◈ (참고-2) 우리나라 NDC 갱신('20.12월) 내용 ◈ ? 기준점에 대한 정보 : 2017년 709.1백만톤(LULUCF 제외) ? 목표에 대한 설명 :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적 감축노력(LULUCF 포함)과 함께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할 계획


◈ (참고-3)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12월) 발췌내용 ◈ ㅣ표-1ㅣ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요약-2쪽)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1990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에너지 240.4 411.8 566.1 600.7 602.7 615.7 632.4 163.1 2.7 산업공정 20.4 50.9 53.0 54.3 53.2 55.9 57.0 178.7 1.9 농업 21.0 21.4 22.1 21.0 20.8 21.0 21.2 1.0 1.1 LULUCF -37.8 -58.4 -53.8 - 44.4 -45.6 -41.5 -41.3 9.3 -0.5 폐기물 10.4 18.8 15.2 16.6 16.8 17.2 17.1 64.7 -0.7 총배출량 (LULUCF 제외) 292.2 502.9 656.3 692.5 693.5 709.7 727.6 149.0 2.5 순배출량 (LULUCF 포함) 254.4 444.5 602.5 648.2 648.0 668.3 686.3 169.8 2.7


□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배출량 기준 설정방식은 1990년대부터의 논의와 협상결과를 반영하고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NDC 상향안의 감축목표 △40%는 '2018년 총배출량 - 2030년 순배출량'을 적용한 감축률이며, '2018년 순배출량 ? 2030년 순배출량'을 적용한 감축률인 △36.4%도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기후전략 10.15)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명(보도참고자료)
0.25MB


출처: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481670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기후전략과
김정환 과장 / 박정철 서기관
044-201-6640 / 6647
배포일시
2021. 10. 15. / 총 6매

2030 NDC의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 우리나라 NDC의 배출량 기준방식은 국제 규정과 주요국 사례를 참조하여 총배출량(기준년도)-순배출량(목표년도)으로 설정

◇ 작년말 유엔 제출 NDC에 해당방식을 적시하였으며, 국가통계 작성시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을 모두 산정하여 투명하게 공개 중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기준이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으로 상이하다는 논란이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총배출량 : LULUCF 분야를 제외한 에너지, 산업 등 분야별 배출량의 합계 순배출량 : LULUCF 분야의 배출원 및 흡수원을 포함한 전 분야 합계
(LULUCF :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 우리나라 NDC의 배출량 기준은 교토의정서의 규정과 주요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 규정〉

○ 파리협정 전신인 교토의정서는 부속서1 당사국(감축의무를 갖는 선진국)의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과 목표 달성방식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기준연도 배출량 정의에 LULUCF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감축목표(공약) 달성에는 LULUCF 등 활용이 가능함을 명시
○ 다만, 기준연도에 LULUCF가 순 흡수원(陰)이 아닌 순 배출원(陽)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연도를 순배출량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1990년 당시 LULUCF 분야가 순 배출원이었던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기준연도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확정

* 우리나라는 BAU 방식에서 절대량 기준방식으로 NDC를 수정·제출하는 과정에서 동 규정(제3조제7항)을 참고, 기준연도인 2017년에 LULUCF 분야가 순 흡수원으로 확인되어 총배출량 기준으로 산정

○ 아울러,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 상 감축의무가 없었던 개도국들도 참여하여 다양한 방식(BAU 방식, 원단위 방식 등)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이러한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음


◈ (참고-1) 교토의정서 관련 규정 ◈

󰋯제3조제1항 : 부속서1의 당사국은 2008~2012년 공약기간 동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에서 최소한 5% 감축하기 위하여, 개별 또는 공동으로 부속서A의 온실가스의 인위적 이산화탄소 환산 총 배출량*이 이 조의 규정과 부속서B에 규정된 감축공약에 따라 계산된 할당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부속서A의 총 배출량 범주 : 에너지, 산업공정, 솔벤트 및 여타 제품 사용, 농업, 폐기물

󰋯제3조제3항 : 인위적·직접적인 토지이용의 변화와 임업활동(1990년 이후의 신규조림·재조림 및 산림전용에 한한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 간의 순변화량은 각 공약기간마다 저장량의 검증 가능한 변화량으로 측정되며, 부속서1의 당사국이 이 조의 공약을 달성하는데 사용된다. (후략)

󰋯제3조제7항 : (전략) 토지이용 변화와 임업이 1990년도 온실가스 순 배출원을 구성하는 부속서1의 당사국은 그 할당량을 계산하는데 있어 기준연도 또는 기준기간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환산 총배출량에서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1990년도 흡수원의 제거분을 공제한 것을 그 할당량에 포함시킨다.


〈주요국 사례〉

○ LULUCF 산정방식으로는 Gross-net, Net-net(순배출량(기준)-순배출량(목표) 해당), FRL(Forest Reference Level)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각 국은 여러 방식을 준용하여 배출량 기준을 설정

○ BAU나 원단위 방식이 아닌 절대량 기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기준연도 배출량을 총배출량 또는 순배출량으로 설정

○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기준연도에 LULUCF를 포함하지 않고 목표연도에는 이를 포함하는 방식(총배출량(기준)-순배출량(목표))으로 NDC를 수립․제출

* 최근 EU는 토지·활동 항목에 따라 Net-net(경작지·목초지 관리, 습지), FRL(산림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기준연도인 1990년이 아닌 2005~2009년을 대상으로 산정(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은 Gross-net 방식으로 산정)

○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에 LULUCF를 포함한 방식(순배출량(기준)-순배출량(목표))으로 NDC를 제출

○ 이처럼 당사국들은 여건에 맞게 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배출량 기준방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감축목표의 의욕적인 설정* 및 이행과 배출량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

* 국제사회는 당사국이 LULUCF를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이를 통해 NDC를 최대한 의욕적으로 설정할 것을 권장

〈감축목표 제출방식 및 통계〉

○ 우리나라는 감축목표를 기존 BAU 방식에서 절대량 기준방식으로 변경(2018년)한 후 2020년 12월 유엔에 제출한 NDC에서 기준연도 배출량이 총배출량인 점을 명시

○ 또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 발간을 통해 1990년 이후 LULUCF를 제외한 총배출량과 포함한 순배출량을 함께 수록


◈ (참고-2) 우리나라 NDC 갱신(‘20.12월) 내용 ◈

󰋯기준점에 대한 정보 : 2017년 709.1백만톤(LULUCF 제외)

󰋯목표에 대한 설명 :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적 감축노력(LULUCF 포함)과 함께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할 계획



◈ (참고-3)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12월) 발췌내용 ◈

ㅣ표-1ㅣ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요약-2쪽)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1990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에너지
240.4
411.8
566.1
600.7
602.7
615.7
632.4
163.1
2.7
산업공정
20.4
50.9
53.0
54.3
53.2
55.9
57.0
178.7
1.9
농업
21.0
21.4
22.1
21.0
20.8
21.0
21.2
1.0
1.1
LULUCF
-37.8
-58.4
-53.8
- 44.4
-45.6
-41.5
-41.3
9.3
-0.5
폐기물
10.4
18.8
15.2
16.6
16.8
17.2
17.1
64.7
-0.7
총배출량
(LULUCF 제외)
292.2
502.9
656.3
692.5
693.5
709.7
727.6
149.0
2.5
순배출량
(LULUCF 포함)
254.4
444.5
602.5
648.2
648.0
668.3
686.3
169.8
2.7






□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배출량 기준 설정방식은 1990년대부터의 논의와 협상결과를 반영하고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NDC 상향안의 감축목표 △40%는 ‘2018년 총배출량 - 2030년 순배출량’을 적용한 감축률이며, ‘2018년 순배출량 – 2030년 순배출량’을 적용한 감축률인 △36.4%도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기후전략과 김정환 과장(☎ 044-201-66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총배출량(기준)-순배출량(목표) 산정국가 NDC 내용



연번
국가명
2030 감축목표
기준값 / 목표값
원문 및 국문번역 내용
1
EU
‘90년 比
최소 55%
총배출량 / 순배출량
• (기준값) Quantification of the reference indicator will be based on national totals reported in the National Inventory Report by the European Union, and may be updated due to methodological improvements to the GHG inventory.

기준값은 EU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의 각 회원국 배출량의 합계이며,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방법론 개선에 따라 향후 업데이트될 수 있다.

* NDC상 표현이 모호하나, EU가 산정하는 LULUCF의 기준시점이 토지이용별로 상이, 기준연도(’90년) 순배출량 적용이 불가⇒ 기준값을 총배출량으로 간주

• (목표값) The target is an economy-wide net reduction from base year emissions, of at least 55% greenhouse gas reductions, without contribution from international credits.

목표는 경제 전반의 기준연도 배출량 대비 순감축량이며, 국외감축분을 제외한 최소 55%의 온실가스 감축이다.
2
캐나다
‘05년 比
40~45%
총배출량 / 순배출량
• (기준값) The reference indicator will be quantified based on national total GHG emissions, excluding land-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in the base year 2005, …(후략)

기준값은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며, 2005년 LULUCF를 제외 …(후략)

• (목표값) For the purpose of Canada’s NDC, Canada’s 2030 emissions will be its national total net emissions, including LULUCF.

캐나다 NDC 목적상, 캐나다의 2030년 배출량은 LULUCF를 포함한 국가 순배출량이다.
3
일본
’13년 比
46%
총배출량 / 순배출량
• (기준값) 基準年2013 年度の総排出量は14億800万t-CO2*(2021 年4月に 気候変動に関する国際連合枠組条約事務局に提出した温室効果ガス排出・吸収目録 (インベントリ) (2019 年度確報値) に基づく)。

기준년도인 ’13년의 총배출량 14억800만톤CO2*(’21.4월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19년 확보치)에 기초)

* 온실가스 흡수원은 미산정된 값임


• (목표값) 全ての分野 (エネルギー…(중략)… 、農業、土地利用、土地利用変化及び林業( LULUCF)並びに廃棄物)

모든 분야(에너지…(중략)…, 농업,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ULUCF), 폐기물)
4
스위스
‘90년 比
최소 50%
총배출량 / 순배출량
• (기준값) Emissions in base year (1990) comprise emissions from all sectors, except LULUCF.

기준연도(1990년) 배출량은 LULUCF를 제외한 모든 부분의 배출량의 합이다.

• (목표값) Emissions/removals from LULUCF will be reported and accounted for on a land-based approach. …(중략)… only the net change in emissions compared with the reference level/period is accounted for in the land use sector.

LULUCF 배출량·흡수량은 토지기반 접근법으로 계산하며, …(중략)… 기준선·기준기간 대비 순배출량으로 계산한다.
5
노르웨이
‘90년 比
50~55%
총배출량 / 순배출량
• (기준값) The reference indicator will be quantified based on national total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except LULUCF in the base year 1990 reported in Norway's National Inventory Report (NIR).

기준값은 노르웨이 NIR 상의 기준연도(’90년)의 LULUCF를 제외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이다.

• (목표값) …(중략)… emissions and removals in managed forests in the period 2021 – 2030 will be accounted for as the deviation from a projected forward- looking forest reference level, …(후략)

’21~’30년 동안의 산림경영을 통한 배출·흡수량이 산림경영기준선(FRL) 기준 변동량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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