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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탄소중립 녹색성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by 낭리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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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시행 2022. 3. 25.]




부 칙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 및 제68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9조 - 제74조 기후대응기금 관련
제53조 정의로운 전환센터
제68조 탄소중립지원센터
제2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한다.

제3조(계획 등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국가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ㆍ도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ㆍ군ㆍ구계획은 이 법에 따른 시ㆍ도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41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검증기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0항에 따라 공신력을 인정받은 외부 전문기관은 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증에 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국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으로 본다.

제7조(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이 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및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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